금감원의 대부업체 챙기기, 어디까지?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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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13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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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불법 고리사채와 카드깡, 유사수신 행위 등의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생계침해형 금융부조리 대책반’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반은 포스터 배포 같은 홍보, 교육에 나서는 한편 ‘서민맞춤 대출안내서비스’ 활성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근절에 노력하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책반의 맞춤형 대출 서비스 활성화 활동은 금감원이 본래의 업무를 벗어나 ‘대부업체 챙겨주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현재 이 대출 서비스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업체가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으로, 제1금융기관에서 제외된 서민들을 상대로 연 최고 66%의 고금리 영업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서비스 이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1만7000여명의 대출 신청자 가운데 40%인 7000여명이 '기존 채무자이거나 무직자, 신용정보 과다 조회자'로서 대출 부적격자로 드러났다.

이 점에서 고금리로부터 서민금융을 보호해야 할 금감원이 불법 사금융 근절과 이자율 제한에 노력하기는커녕, 최고 연66%의 고금리를 보장하는 대출 서비스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는 것은 도를 벗어난 것이다.

금감원은 고금리 대부업의 홍보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 본연의 업무인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해서 처벌하고, 제도 금융권의 혜택을 못 받아 연 66% 고금리의 희생자가 된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기관의 활성화에 힘쓰기 바란다.

2006년 3월 1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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