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서영복)과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및 시행 2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제정 1996.12.31., 시행 1998.1.1.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지난 20년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국가의 소중한 사회자본으로 자리 잡아 왔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위원회 설치(2004년), 사전정보공표 도입(2004년), 온라인 서비스 시작(2006년), 원문공개제도 도입(2013년) 등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청구건수가 ‘98년 26,338건에서 2015년 69만 1,963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구방법도 ’98년 직접방문 91%에서 정보통신망 73%로 변화하였다. 연도별 공개율도 91%(2007년)~97%(2015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의 행태가 남아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사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012년 정부가 입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늘렸고 2014년에는 국민의 청문신청권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과다하며 행정절차법이 국민을 행정객체로 보고 있는 등 협치행정(거버넌스)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토론회는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 만들기’라는 주제로 두 법의 2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연구위원이 ‘정보공개제도 20주년과 미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
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를 구체화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현행 조문은 포괄적·추상적이므로 조항을 구체화하고 적극적 공개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개별 법령의 비공개 대상정보 조항들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 때문에 정보공개법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비기준을 제시하고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정책 수립과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의 비율을 높여 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광운대 법학부 정영철 교수는 ‘행정절차법의 미래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