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지난 3월 13일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들과 특수교육선생님들,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끝마치고 곧바로 교육권 확보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사회전반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동권, 노동권과 마찬가지로 교육권 또한 그렇다.
지난 1977년 입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십 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현재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이 25%밖에 안 되고, 초중등 교육만을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장애 영.유아, 장애인대학생,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 등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교육을 담보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는 법의 강제력이 부족한 문제와, 장애인교육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의지를 보이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지난 일 년 동안 현장의 장애인교육주체들과 함께 장애인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재고를 위해 준비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와 동시에 즉각 입법화 하고 정부 또한 그간 교육으로부터 소외 받아왔던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14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