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으로 장애인 교육권 보장하라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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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14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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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3일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들과 특수교육선생님들,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끝마치고 곧바로 교육권 확보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평등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는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의 삶은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사회전반에서 차별받고 있다. 이동권, 노동권과 마찬가지로 교육권 또한 그렇다.

지난 1977년 입법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십 여 차례의 개정이 이루어 졌지만 현재 장애학생의 교육 수혜율이 25%밖에 안 되고, 초중등 교육만을 지원하는 내용이어서 장애 영.유아, 장애인대학생, 교육을 받지 못한 장애성인 등은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인교육을 담보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는 법의 강제력이 부족한 문제와, 장애인교육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의지를 보이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라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장애인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회는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 지난 일 년 동안 현장의 장애인교육주체들과 함께 장애인교육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재고를 위해 준비한 ‘장애인교육지원법’을 발의와 동시에 즉각 입법화 하고 정부 또한 그간 교육으로부터 소외 받아왔던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예산편성에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06년 3월 14일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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