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잡아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선진국 수준으로 개정해야"
8·31 부동산 대책 이후 전셋값 상승률이 4배나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14일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의 전셋값은 평당 517만원으로 작년 8월31일의 483만원에 비해 7.0% 상승했다.
전셋값 상승률은 8·31 대책이 발표되기 전의 6개월 동안 1.9%였던 것과 비교하면 발표 이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8·31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가 4.3% 오른 것을 고려하면,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2월 0.4%로 지난해 2월 전세금이 0.2% 상승으로 돌아선 후 13개월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오름세가 계속된 기간으로는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8·31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의 상승폭이 더욱 컸다.
전셋값의 폭등세는 결과적으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상황을 개선하기는커녕,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일부에서는 계절적 수요 증가를 원인으로 보지만, 최근 전셋값 급등 현상은 임대인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를 전세금 인상이나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전가시킨 데서 생겼다. 즉 정부가 임대인 위주의 일방적인 임대차 제도를 방임한 결과, 임대인은 자신의 세금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길 수 있었다.
정부의 허울뿐인 부동산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임대료 급등 현상을 막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당이 입법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정부가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3월 15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