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회법으로 성범죄자 최연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국회법상 의원제명은 윤리위 징계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국회의원의 성범죄가 윤리위의 징계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리위 징계 사유는 1.국회 내 물리력 행사 2.반국가적 언행 3.상대에 대한 모욕적 발언 4.국가적 기밀 유포 5.개인 재산등록 회피 등이다. 최연희 의원처럼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가했을 때는 국회법으로 징계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물러설 상황이 아니다. 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음식점 주인 발언으로 한국의 음식점 여주인들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데다, 반성의 여지없이 숨어서 측근을 활용해 스스로를 정당화하기에 여념 없는 최연희에 대한 국민감정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현행법에 없다면 국회법을 바꿔서라도 의원직을 박탈해야 옳은 일인데 현행 국회법 내용을 보아하니 그것도 불가능할 것 같다. 현행 국회법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모욕적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개인 재산 등록을 축소해 등록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국회 윤리위가 그런 국회의원들을 징계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다.
국민보다 더 국회법을 잘 알았을 최연희도 국회법이 결국 자신의 손을 들어주리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뻔뻔하게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최연희가 꼭 알아야 할 게 또 하나 있다. 국회의 윤리가 국민의 윤리를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2006년 3월 16일(목)사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