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오늘, 대법원은 새만금을 '죽음의 호수'로 만들었다
오늘, 대법원은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에 대한 환경단체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부는 바로 내일부터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시작해 4월에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이대로 간다면 생명의 젖줄인 새만금은 죽음의 호수로 전락될 것이고 정부는 죽음의 호수와 목적을 상실한 간척사업에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쏟아 부어야 할 판국이다. 갯벌의 어떠한 생태경제적 가치도 계산되지 않았으며 2만 여명의 어민의 생존권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어처구니없게도 ‘농지목적’의 사업 타당성을 이유로 새만금 사업이 계속 추진돼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간척지가 농지로 이용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농림부마저도 지난 1993년 새만금 간척지를 종합 개발하는 안을 내놓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취임 초부터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2004년부터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연구원에서 관련 용역도 진행 중이다.
더욱이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87년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반대했고 ′98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3대 부실사업의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2001년에는 지속가능위(PCSD)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이미 들어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논리역시 타당하지 않다. 현재 새만금 간척 사업 전체로 보면 전체 공정의 50%도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아무도 새만금 간척지를 농지로 사용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산업용지 등으로 용지를 변경한다면 앞으로 4조 원을 더 들여 조성한 논을 산업 용지로 바꾸려면 해수면보다 평균 1.5m 낮게 조성된 토지의 표고를 높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토사를 새만금 간척지에 쏟아 부어야 한다. 예산도 문제지만 그런 토사를 공급할 여력이 국내에는 없을뿐더러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2차 3차 대규모 생태계 파괴로 국토생태는 더욱 황폐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또한 대법원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이 제출한 새만금사업의 생태적 문제에 대한 보고서 역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몇 년만 지나도 새만금 담수호는 '죽음의 호수'가 될 것이고 결국 다시 해수를 유통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화호가 그랬고 일본의 이사하야 만 역시 같은 과정을 겪었다. 이러한 사례를 훤히 앞에 두고도 정부 손을 들어준 것은 대법원의 환경철학이 얼마나 부재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다.
사업 타당성 보다 정치적 목적하에 진행된 새만금사업은 ′91년 추진 당시부터 현재까지 정치적인 목적 하에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다. 대법원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판결로 새만금 사업이 타당성을 되찾을 수는 없는 일이다. 서해안 전체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주고, 수많은 어민생존권과 지역공동체 및 관련 산업을 파괴하며, 수많은 뭇 생명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가 계속 낭비될 수박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수많은 국민들이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2만 여명의 어민생존권과 죽어가는 뭇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새만금 갯벌의 해수유통을 요구하고 있다. 타당성도 없고 의혹투성인 새만금사업을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의 큰 저항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무현 정권은 이제라도 새만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더 이상 타당성 없는 새만금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고, 새만금갯벌의 물막이 공사를 즉각 중지하고 해수유통을 확대하여 갯벌과 바다, 전북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새만금의 해수유통과 대안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2006년 3월 16일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