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법원의 ‘새만금 간척 사업 계속’ 판결을 비판한다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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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17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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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결국 새만금의 생명을 죽이는 선택을 했다.

대법원 전원재판부가 전북 주민 3538명과 환경단체가 농림부, 전라북도 등을 상대로 낸 새만금 사업계획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토지 수요의 증대, 한계농지 대체개발 필요성,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미래 식량위기와 남북통일 등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은 국가 경영상 중요한 과제에 해당한다"고 했다.

한미 FTA 등 농산물 개방 흐름이 가속화돼 지금 있는 농지마저 없애야 할 상황에서, 한계농지 대체개발이 필요하고 쌀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식량 위기에 대비해 농지를 늘려야 한다고 시대착오적으로 말하는 재판부의 어리석음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정말 한탄해야 하는 것은 법관들의 어리석음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이 초래한 결과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다. 세계적인 자연의 보고이자 생명의 요람인 새만금 갯벌을 버림으로서 자연과 생명의 가치를 돈과 개발의 가치에 종속시켜버린 것이다.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갯벌이 사라지고 바닷물이 썩는다면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농작물도 자라지 않는 황량한 흙밭에 불과할 것이다.

후대를 위해서라도 대법원 판결을 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와 대법원에 우리 후손들의 삶까지 맡겨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 갯벌은 앞으로도 쭉 생명의 보고로 살아 있어야 한다.

2006년 3월 16일(목)
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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