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한나라당, ‘개인파산 신고센터’ 운영한다면
한나라당이 지난 16일 “당 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빈곤층 개인파산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수백만명에 이르는 과중채무자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 같은 법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 점에서 민주노동당은 한나라당이 늦게나마 개인파산제도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과중채무자들은 카드 연체이자율의 경우 연29% 안팎,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최고 연66%에 이르는 살인적 고금리에 노출된 상황이다. 살인적 고금리로 정상적인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채무불이행자 300만명, 잠재파산자만 120만명이라는 신용대란 상태에 빠진 지 오래다. 따라서 파산제도 활성화와 함께 연간 이자율 대폭 완화도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한나라당의 이혜훈 의원이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을 대폭 낮추자는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한나라당 동료 의원들의 협조 미비로 큰 영향력이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한나라당 전체 의원들은 법정 이자율의 대폭 하한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한나라당의 의석 규모로 볼 때 개인파산 신고센터 설립도 필요한 일이지만,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공적 회생제도를 활성화하고 연간 이자율을 낮추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문제는 실현 의지일 뿐이며, 센터 설립이 생색내기 차원이 아니라면 입법으로 당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야 한다.
한나라당이 수백만표에 이르는 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민생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라면, 민주노동당이 추진하고 있는 서민금융생활 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다음의 법률 개정작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세계 최고의 고금리시장을 없애기 위한 고금리제한법 제정.
둘째, 파산자의 신분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75개 관련직종법안의 개정안.
셋째, 불법추심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넷째,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2006년 3월 1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