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3기 문화관광부 정책 방향 <br>및 개혁과제 관련 공개 질의서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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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17 22: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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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처 : 문화연대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3월16일

문화연대는 <3기 문화관광부 정책 방향 및 개혁과제 관련 공개 질의서>를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발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화연대는 김명곤 내정자에 대해서는 향후 문화관광부 운영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는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여야간 정치권의 대립을 넘어 내정자의 정책 방향과 행정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장이 되길 제안했습니다.

문화연대는 앞으로 3월 23일 예정인 인사청문회 모니터와 노무현 정부 상반기 문화정책 운영 평가를 통해 3기 문화관광부의 구체적인 정책 개혁 과제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개질의서는 노무현정부 상반기 문화정책 운영에 대한 약평, 차기 문화관광부 장관이 견지해야 할 문화정책 개혁 방향과 함께 중요 문화정책 개혁 사안에 대한 질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 개혁 사안에 대한 질의는 ▲문화정책 일반(스크린쿼터 축소, 문화양극화 해소,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 주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재정(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기금으로의 개악, 문화재정 정책범주별 격차 해소와 확충) ▲예술진흥(목동 예술인회관 문제 해결, 예술인복지 및 예술창작 환경 개선)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정책, 한미FTA에 따른 방송 광고시장 개방에 대하여) ▲문화교육(문화예술교육과 및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협력 방안 등,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구성 등에 대한 계획) ▲체육(대중골프장 확대, 체육기구 운영 개선, 생활체육 활성화, 학교체육 정상화 및 활성화) ▲공간환경(광화문 일대 문화공간화, 행정복합도시 건설 관련, 용산미군기지 터 활용방안) ▲문화유산(경주역사문화도시 관련)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첨부1]

1. 노무현 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약평과 제언


노무현 정부 출범 직후, 이창동 장관은 그 동안 비계획적, 비전문적으로 운영돼 온 문화정책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중장기비전 개발 사업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만들어진 <창의한국>과 <새예술정책>은 그 동안 경제정책의 하위개념으로 받아들여졌던 문화정책의 정부 내 위상을 높이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문화정책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동채 장관 취임 이후 문화관광부는, <창의한국>과 <새예술정책>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추진과제와 사업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정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폭과 수위도 크게 줄여 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 문화정책은 중장기비전의 취지와 목표에서 갈수록 멀어진 채 문화산업 중심으로,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 중심으로 입안되고 실천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화관광부 문화정책의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문화관광부는 자신의 존재이유에 해당하는 문화적 가치 증진, 예술진흥, 생활문화 진흥 등 과제들을 외면해 왔습니다. 2006년 문화부 예산과 기금 운용안에서 문화산업 재정이 전년 대비 22.2%가 증액된 반면, 문화예술 관련 재정은 전년 대비 8.2% 감소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공공적 관점에서의 문화복지, 예술 진흥 보다는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증진에 편향하여 문화정책을 운영하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경우도,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광주’를 중심으로만 한정된 채 진행되는 한편,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문화정책 입안과 실천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정치적, 지역적 안배 차원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개발 중심의 관광단지조성사업 등도 정동채 장관 시기 별다른 개선 없이 유지, 확대되어 온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부 행정조직의 개편 또한 비판의 지점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년 관련 업무가 문화부 소관에서 청소년위원회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청소년 정책의 문화진흥적 관점이 축소되고 ‘보호’와 ‘가족주의’에 편향된 정책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통합적 문화정책의 실현이 어려워지는 등 정동채 장관 시기 진행된 행정조직 개편과 인사는 문화계의 바람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을 근거로 청소년 연령이 19세로 통일되면서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가 축소되는 등 청소년 문화정책의 전반적인 후퇴를 불러왔습니다.

급기야 정동채 전 장관은 스크린쿼터 축소 입장 및 ‘계층·지역·장르간 문화양극화 극복’으로 제시된 기본 방향과 상충하면서도 ‘문화·관광·레저스포츠산업 강화’에 편향된 200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이후 추진될 정책 과제의 문제를 노정한 채 퇴임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문화연대는 노무현 정부 하반기 국가 문화정책을 책임져야 할 신임 문화관광부 장관의 임무가 막중하다고 보며, 하반기 문화정책 개혁 과제로 다음과 같은 방향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로, 문화정책의 철학과 방향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문화를 경제적 문제 이후의 ‘여가’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 경제와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3대 요소로서 인식하고, 국정 운영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산업 중심의 신자유주의 문화정책에서 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공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문화재정 또한 변화된 사회문화적 현실에 맞게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문화영향평가제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통해 정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문화적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양극화 시대를 맞아 기본권으로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문화복지 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제적 양극화는 문화적 양극화로 이어지면서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문화적 권리가 차별받지 않도록 문화복지 정책을 더욱 확대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문화산업과 몇몇 대규모 개발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예산을 소수자, 소외계층, 사회적으로 배제된 계층의 문화복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육성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문화와 일상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 정책의 수립은, 지역 사회에서의 문화적 실천을 중심으로 사회문화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생활권 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수립 아래 지역의 고유한 지역문화정책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즉 지역문화정책의 자치화·자립화와 다양화·다원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지방으로 이양된 주요한 문화정책이 지역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므로 지역정부와의 실제적인 협력방안 등 지역문화진흥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문화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시민 참여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 동안 ‘참여정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문화정책의 수립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가 부족하거나 있더라도 형식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질적인 결정권한이 없는 위원회에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거나 예산의 수립과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관 주도의 정책 수립이 일반적인 형태였습니다. 체계적인 형태의 시민 참여, 주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신임 장관 내정자는 영화 <서편제>로 대중에게도 잘 알려진 문화예술인입니다. 또한 국립극장장 시절의 개혁적 성과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문화정책 전반을 다루는 문화관광부 장관의 역할은 훨씬 더 막중한 책임을 요구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창의한국>, <새예술정책> 등 문화정책 중장기비전에 근거한 문화정책·행정의 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의 폭을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문화관광부의 정책 방향을, 예술정책으로 한정된 정책의 틀과 내용을 벗어나 시민의 문화적 권리의 확대를 위한 ‘문화정책’으로의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임 장관 내정자는 이러한 문화정책의 중점 개혁과제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2. 문화정책 개혁 과제에 대한 질의


1) 문화정책 일반
(1) 스크린쿼터 축소 관련
질 의 | 스크린쿼터 축소에 대한 입장과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 비준 추진을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2005년 10월 20일 유네스코 총회에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이 통과되었습니다.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의 획일주의를 극복하고 경제통상정책과의 관계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문화정책에 대해 보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우리나라는 문화다양성 협약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스크린쿼터를 비롯한 문화정책 수립 및 기타 협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문화부문을 다른 조약의 하위범주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 문화관광부는 이외에도 문화다양성 등 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중요성을 천명하기 위해 문화헌장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변화된 문화환경에 조응하는 문화제도 개편을 위해 문화기본법 제정 또한 추진해 왔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1월 26일 한미FTA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스크린쿼터를 절반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한편, 지난 3월 7일에는 국무회의를 통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 이는 문화주권을 파는 국치적 행위이며, 종전 이창동 전 장관이 2004년 밝힌 의사와도 배치되는 문화관광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기조를 반증하는 처사입니다. 이창동 전 장관은 2004년 6월 11일 “한국 영화산업의 미래를 위해 스크린 쿼터 일수의 축소 조정과 변화에 대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견해를 밝혔지만 “스크린 쿼터 축소 조정과 변화는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리 영화산업을 위한 주체적 정책 판단이란 전제 △쿼터 이외의 예산, 재정 등의 종합적 지원방안 보완 △쿼터 축소·조정으로 영화산업이 위축될 경우 다시 쿼터제를 회복할 수 있는 연동제 도입 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문화관광부는 기획예산처나 재정경제부 등 쿼터 축소 입장을 노골적으로 밝혀온 타 부처에 대하여 문화적 논리로 대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뒤늦게 영화계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인 보완조치를 밝혔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재 영화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정부의 반문화적 스크린쿼터 축소 입장을 비판하고 스크린쿼터 원상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문화연대는, 최초로 100만 관객을 넘겼던 '서편제'의 주인공이자 문화예술 현장 출신의 행정가인 김명곤 장관 내정자는 스크린쿼터 축소 철회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고,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현재 관계 주무부처로서 비준 성사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문화양극화 해소 관련
질 의 | 문화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 방안은 무엇입니까?

- 통계청의 2005년 ‘3/4분기 가계수지 동향’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소득 최상위 10%와 하위 10% 계층간 교양.오락비 지출 격차가 무려 10배 가까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굳이 통계청의 보고를 참조할 필요도 없이 국내 사회적 양극화와 악순환하는 문화양극화의 현실은 매우 참혹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13일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문화체육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둔다는 취지를 밝히고 2006년 업무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이에 대해 아동복지시설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교육, 노인전담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 진일보한 계획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인 사업 내용은 오히려 문화와 자연을 난개발하고, 사화 양극화 해소 사업은 현실적 필요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진다고 봅니다.

- 문화관광부는 사회 양극화 해소 사업에 509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는 문화관광부 올해 예산 중 3.7%를 차지할 뿐으로써,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 320만명, 장애인 160만명, 노인 417만명 등 사회적 소외계층이 1천만명에 육박한다는 정부가 보고한 수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전년 예산안에 비해 문화복지비가 12.4%나 감액됐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올해를 문화 나눔의 해로 지정했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문화관광부가 진정으로 ‘문화 나눔의 해’라는 의미를 살리기 원한다면, 문화복지비의 대폭 확충, 사업 지원 및 제도 보완을 선행해야 합니다.

(3)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 주민의 문화권 보장 관련
질 의 | 지방이양사업 실패에 대한 장관 내정자의 입장과 지역정부와의 협력방안 그리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진흥 방안에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 노무현 정부는 4대 국정원리의 하나로 ‘분권과 자율’을 제시하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12대 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였으며 지방이양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계획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사무 성격이 강한 복지, SOC, 교육 관련 사업이 광역자치단체 소관 사항으로 조정되는 한편, 지방양여금 폐지 및 분권교부세 신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등의 예산 제도 또한 상당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 이러한 노무현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문화관광부 또한 소관 중이던 24개 사업을 2005년 지방으로 이양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특별회계로 별도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소관권을 이양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증진한다는 애초 계획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장의 문화마인드 부족으로 관계 사업 자체가 거의 추진되고 있지 못한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 24개 지방이양사업 중 문화의 집 및 청소년문화의 집 조성, 예술창작공간 조성,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지역 주민의 문화권 향상과 긴밀한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및 예술창작기반 시설은 거의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한편, 문화관광부는 부처 소관권 문제를 이유로 지방이양사업 추진 현황 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문화연대는 2005년 이행된 지방이양사업은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한편,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서는 생활밀착형 문화기반 및 예술창작기반 시설, 프로그램, 인력 지원이 중앙정부와 지역정부 협력 하에 중점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문화재정
(1)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기금화 개악
질 의 | 문화예술진흥기금 민간기금화에 대한 장관 내정자의 입장과 재원 안정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부는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정부기금에서 민간자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적립금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을 2005년 11월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 이에 따르면 기금의 조성 재원 중 ‘정부 출연금’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성과의 평가는 유지하고,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 재원 조성에 대한 정부 지원 책무는 삭제하는 한편, 관리감독권은 강화한 상황입니다.

- 그러나 문화예술진흥기금 2004년 모금제도의 폐지와 기금 운용 수익률 저조로 인한 기금 위기가 확대된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조처이자 문화관광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문화예술의 사회적 중요성 확대에도 반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연도별 사업 계획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승인권 신설은 정부의 간섭을 강화하여 전반적으로 기금의 민간기금화 방안은 개악된 조처입니다.

- 민간기금화에 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또한 “정부출연금도 삭제되고, 예산의 승인·변경권한도 현행 공공기금 체제에서는 자율변경의 여지가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게 된다면 민간자율의 지원정책 결정이나 집행을 보장하기가 힘들게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수준의 개정(안)이 통과될 바에는 오히려 현행과 같이 공공기금으로 계속 유지되는 편이 바람직스럽다”(2005년 12월)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문화예술은 공공적 지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한편, 문화예술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도 정부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기업 후원과 다양한 형태를 통해 기금 적립금 마련이 활성화되어야 하나 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은 일차적인 정부의 책무로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문화연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종전과 같이 공공기금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한편, 정부 출연금을 통한 재원 마련이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2) 문화재정의 정책 범주별 격차 해소와 확충
질 의 |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예산 분의 국고 추가 편성 등 문화재정 규모를 확충하여 각 정책범주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여전히 열악한 문화재정 규모의 확충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간 문화관광부 문화재정은 문화예술, 문화도시,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정책범주별 재정규모의 불균형이 증대된 한편, 각 정책 범주별 예산 중 예술진흥, 문화복지 관계 예산은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의 적합성은 오히려 감소한 상황입니다.

- 2005년 10월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2006년 예산·기금 운영(안)에 따르면,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 문화도시 지원에 편성된 예산은 전년 대비 105.3%가 증대된 문화재정 비중 10.17%를, 문화산업 재정 또한 전년 대비 22.2%가 증대된 10.17%를 차지하여 대폭 증액된 한편, 문화예술비는 전년 대비 8.2%가 감소했습니다(민주노동당 예산·기금 분석보고서). 또한 2006년 1월 국회 예산 심의 통과 후 확정된 예산도 문화관광부가 제출한 원안과 대동소이하여 문화재정 운영의 불균형이 올해 재정 운영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렇게 올해 문화재정의 정책범주별 불균형이 초래된 핵심적인 이유는 광주아시아중심도시사업 등 국책사업의 예산이 문화재정에서 모두 소요되며 타 정책범주에 대한 가용성을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화도시사업비는 문화재정 중 문화예술비를 줄여 편성되었기 때문에 문화예술비의 감소의 문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문화연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예산 분의 국고 추가 편성 등 문화재정 규모를 확충하여 각 정책범주별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여전히 열악한 문화재정 규모를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예술진흥
(1) 목동 예술인회관 문제 해결
질 의 | 목동 예술인회관 건립사업 문제 해결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은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언론, 감사원은 물론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그 문제점이 제기되어온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부실 문화행정의 사례입니다. 사업 책임자인 문화관광부와 보조사업자인 예총의 무책임한 사업 방치로 인해 건립 사업의 본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물론, 심지어 건립 공사 자체가 7년째 중단되어 국고보조금 전부가 낭비될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 지난 7년간 매번 건립을 약속했던 보조사업자 예총은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 50억원 환수조치, 공사비 미지급, 건립사업 관련 시공사들과의 재판 패소, 건립사업 부지 압류, 가압류 등 본 사업을 해결할 현실적 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2005년 국정감사에서이 문제에 관하여 정동채 전 장관이 공식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 현재와 같이 문화관광부의 무책임한 방치가 계속된다면, 본 사업은 국가 재정의 낭비만을 가중시킨 채 결코 해결될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시민과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연대는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사, 재검토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예술인회관 건립사업의 취소 또는 보조사업자의 변경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예술인복지 및 예술창작 환경 개선
질 의 | 예술인복지 지원과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전반적으로 예술 창작 환경이 열악한 상황이며, 예술인 양극화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초 문화관광부는 <창의한국>과 <새예술정책>을 통해 예술인복지 지원을 위한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 특히 예술인복지뿐만 아니라 창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작 환경 전반에 관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지만 예술창작스튜디오 등 기반 지원 사업은 매우 저조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문화연대는 문화관광부가 예술인 복지와 창작환경 지원에 미흡했다고 보며 노무현 정부 하반기에는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되어 일정한 성과를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미디어
(1)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통신 융합 기구에 대하여
질 의 | 방송통신융합 기구에 대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뉴미디어의 등장이 가속화됨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 융합 기구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해 위성 DMB와 수도권지상파 DMB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지상파 DMB를 비롯하여 IP-TV, 와이브로 등 방송과 통신의 영역을 뛰어 넘는 새로운 미디어가 계속적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 이처럼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새로운 미디어 탄생에 있어서, 주무부처인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는 통합적 관점에서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각 기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다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융합미디어의 등장이 현재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다양하고 공익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필요에 의해 공공서비스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 자본에 의한 ‘막개발’식으로 미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 방송통신융합 기구 설립의 논의는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로 대표되는 주무부처의 이해관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의미와 다양한 콘텐츠의 확대 등 문화관광부 역시 방송통신 융합과 이에 따른 기구 설립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의 공공성과 다양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문화관광부가 방송을 별도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방송통신융합 기구 논의에 있어서 관망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 참여정부의 공약사항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으로 대변되는 방송통신구조개편의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책과 법, 제도의 근거 없이 자본과 경제적 입장으로 미디어의 문화적 의미와 공익적 역할을 축소시키는 융합미디어의 등장은 미디어의 난개발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고, 시민들에게 과잉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사용료의 이중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이에 문화관광부는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이 확대되고, 강화되는 방안과 정책으로 방송통신융합 기구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발언해야 합니다.

(2) 한미FTA에 따른 방송 광고시장 개방에 대하여
질 의 | 방송의 공익성 및 다양성과 방송광고 시장의 무분별한 개방 방지를 위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공성 확대 방안은 무엇입니까?


- 스크린쿼터 축소발표와 함께 한미FTA 체결 자체가 반문화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영화를 비롯하여 미디어, 문화예술을 비롯한 사회 전 분야의 공공성을 파괴하는 한미FTA 체결이 실제 방송광고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방송광고 시장이 무차별적으로 개방되면 경제논리가 극대화되면서 시청률과 상업화로 인하여 방송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다양성은 심각하게 훼손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31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EBS <미디어 바로보기>에 출연하여 민영 미디어렙에 대해 “무엇보다도 방송의 공영성·공정성을 강화한다는 우리나라의 방송정책에 비춰 지나친 경쟁구도는 우리 방송의 공영성을 저해시킬 수 있다”며 “더불어 다른 공영방송들의 수익구조를 악화시키고, 종교방송들의 설 땅을 잃게 한다는 걱정도 있어 서둘러 미디어렙을 개방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곧 현재 방송광고 판매 대행을 하고 있는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공성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 한미FTA 체결 그 자체가 반문화적이며, 반공공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지켜내기 위한 문화관광부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공공성을 지켜내는 일 역시 문화관광부가 노력해야 하는 시대적 책임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5) 문화교육
(1) 문화예술교육과/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계획
질 의 | 문화예술교육과의 문화예술교육 현장과의 협력 방안, 지원기구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진흥원 개편 방안, 문화예술교육과와 진흥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구상은 무엇입니까?


- 참여정부 출범 직후 문화관광부는 <창의한국>을 통해 21세기 문화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 중 하나로 향유자의 창의력을 계발할 수 있는 문화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정책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또한 문화예술교육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문화관광부 내 문화예술교육과 신설, 문화관광부 산하에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이 이전에 비해 눈에 띄게 활성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화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 및 집행이 현장과 괴리되는 문제를 낳았으며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그 설립 목적과 달리 전문적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과의 문화예술교육 현장과의 협력 방안, 지원기구로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진흥원 개편 방안, 문화예술교육과와 진흥원의 역할분담 등에 대한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구성·지정·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질 의 | 지역협의회와 지역센터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위한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교육정책이 처음 논의되던 시점부터 지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에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및 협의회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상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명시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또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에는 지역협의회와 지역센터의 구성·지정·운영에 대한 비교적 구체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령 공청회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지역협의회와 지역센터는 현장과 정책이 분리된다는 비판을 받는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 지역협의회와 지역센터가 수도권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실질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기관들을 구성·지정·운영하기 위한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6) 체육
(1) 대중골프장 확대 관련
질 의 | 대중골프장 확대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2004년 갤럽조사에 의하면 골프 인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인구 5.8% 정도이고, 실제 필드에 나가는 골프 이용 인구의 78만명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같은 해 통계청 ‘사회통계조사결과’를 살펴봐도 한해 79만명 정도만이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15세 이상 인구의 2.1%에 불과합니다. 골프의 인구가 확산되고 있다고 하나 골프는 여전히 소수의 계층을 위한 여가생활에 불과하며, 골프장 건설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 계층간 위화감 조성들을 고려할 때 지양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2006년도 문화관광부 업무계획에 의하면 스포츠 여가산업 육성을 위하여 “값싸고 접근이 용이한 대중골프장”을 2010년까지 30~40개소로 확충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200여개 이상의 골프장이 있으며, 현재 공사를 계획중인 골프장이 완공되는 2010년이 되면 전국적으로 골프장은 400~450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아무리 골프 인구가 확장되어도 골프장이 300개 이상이 되면 공멸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골프장 난개발에 따른 ‘녹색 사막화’에 대한 우려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곧 닥칠 재앙에 대한 냉정한 경고입니다. 문화적 권리와 스포츠 향유권 측면에서도 골프장 난개발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난지도 골프장’의 문제는 골프장 건립이 문화적 권리와 정면으로 배치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문화연대는 골프장 건설이 스포츠 여가산업의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국민의 여가생활을 풍족하게 하지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장 건설이 아닌 다른 생활체육 인프라 시설의 확충을 통해 스포츠 여가산업의 육성을 꾀할 수 있으며, 보다 폭넓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생활체육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기구의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입장
질 의 |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기구의 운영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 지난 해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의 운영의 비민주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비단 대한축구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닌 대부분의 체육기구들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 과거 개발독재시절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체육기구를 재벌들에게 나눠준 것이 현재 체육기구의 기본적 구조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체육기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체육기구의 발본적 개혁 없이는 한국 스포츠의 미래가 없음은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육기구의 운영 개선을 위한 구상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3)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슬로건적 목표가 아닌 구체적 계획
질 의 |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과 입장은 무엇입니까?


- 생활체육에 대한 요구는 다른 어떤 부문에 대한 요구보다 직접적이 뜨겁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한국>에서는 생활체육과 관련한 구체적 목표를 분명히 하고 예산 배정 계획까지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생활체육 활성화와 관련한 문화관광부의 정책이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체육을 만들어 보겠다는 고민 보다는 여전히 업적 위주의 과시적 행정에 치중돼 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006년도 업무계획을 살펴보더라도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자체와의 협조 방안 마련 등을 사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계획보다는 새로운 제도의 신설과 별도의 시설 건립 등 슬로건적 목표에 의해 구성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4) 부실화되고 있는 학교 체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
질 의 | 학교 체육의 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 학교체육의 경우는 뿌리부터 심각하게 부실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되었던 체육대학의 폭력 대물림은 학교 체육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차 교육과정은 체육과 예술의 경험에 대한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체육·예술·문화 대한 취향을 쌓아 나아갈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하고 있습니다. 증등학교가 입시를 대비한 학원의 기능만을 수행케 되면서 학교체육 역시 입시를 위한 체육만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체육 교육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문화적 경험이자 신체적 체험이며, 체육교육을 모든 국민 보편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기 또한 청소년기입니다. 따라서 보편교육과정인 학교교육의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여가활용능력 및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하며 체육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학교 체육의 정상화와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 공간환경

(1) 광화문 일대 문화공간화를 위한 문화부의 계획
질 의 | 광화문 일대의 문화공간화와 관련하여 장관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입니까?


- 얼마 전 문화재청은 광화문 일대의 역사·공간 복원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세종로 일대는 그 동안 권력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정부종합청사, 미대사관, 문화부 등 정치와 권력을 상징하는 건물에 둘러싸인 세종로 일대를 ‘문화공간화’하는 계획은 지난 2002년 이후 문화연대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계획이기도 합니다.

- 하지만 광화문 일대의 문화공간화와 관련하여, 이를 문화부가 아닌 건설교통부의 주도 아래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문화연대는 정부의 이와 같은 추진방식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생태축을 복원하고, 광장 조성을 통한 공간의 민주성을 살려내고, 공공기관의 문화공간으로의 전환을 통해 문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일은 문화부가 중심이 되어 시민과 전문가와 함께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행정복합도시 건설, 주요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터 활용계획
질 의 | 행정복합도시 건설, 행정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터의 활용방안에 대해 장관 내정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 행정복합도시가 건설되고, 주요 행정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에 소재한 많은 공공기관 건물들이 비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이전비용 마련 등을 이유로 이러한 공간을 민간매각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 이전을 계기로 생겨난 공공 공간은 애초에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을 민간에 매각해서는 안 됩니다.

- 행정기관 이전을 통해 확보된 공공 공간을 시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활용한다면, 서울의 모습과 생활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문화기반시설이나 이주노동자,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적 배제 계층의 문화적 삶을 위한 지원센터, 예술인들의 창작지원 공간 등의 확대를 통해 문화적 권리와 문화복지의 확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3) 용산미군기지 터 활용방안 : 용산생태공원 조성
질 의 | 용산미군기지 터의 개발을 포함한 공원화가 아닌 ‘생태공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답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용산미군기지가 2007년 말까지 한국으로 반환됩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문화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래 외국군의 주둔지로만 활용되었던 용산이 드디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서울의 모습을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측면에서 문화적으로도 의미있는 사건입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용산민족역사공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용산미군기지 터를 ‘민족역사공원’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문화연대에서는 ‘민족역사공원’이라는 것이 ‘개발’을 포함한 계획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통령령에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 용산미군기지 터는 인공적인 개발계획이 아닌 ‘생태공원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의 용산미군기지 터의 문화유산, 생태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8) 문화유산
경주역사문화도시 핵폐기장 건설에 관하여
질 의 |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인 경주역사문화도시는 핵폐기장 및 난개발과 조응할 수 없습니다. 핵폐기장 건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현재 경주시는 문환관광부의 지원 속에 경주역사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핵폐기장 건설 또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폐기장 건설은 반생태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인 경주시의 인문환경을 저해할 사업으로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고도보존법으로 보존되어야할 경주 신라 왕릉 주변에는 700세대 15층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인 경주역사문화도시는 핵폐기장 및 난개발과 조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주의 문화유산과 자연 환경 보존을 위해 핵폐기장 건설 사업은 중단되어야 하며, 난개발이 아닌 문화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장관 내정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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