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정몽구 회장 구속은 부당하다 민주통신
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6-05-17 13:39:58
기사수정

▲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
노무현정권은 마침내 정몽구 현대차회장을 비자금조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정회장을 구속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정회장 구속은 법과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대한민국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검찰은 정회장 구속의 사유로 정회장이 1200여억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4000여억 원의 손실을 가져오는 배임을 했다고 밝혔다.

과연 횡령과 배임이 있었을까? 횡령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착복하는 것을 말한다. 정회장이 횡령했다는 1200여억 원은 회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한 비자금이었을 뿐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당한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옳지 못하지만 한국적 정치상황에서 그만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고는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에서 비자금 조성은 회사를 위한 것이었지 정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노무현정권은 정경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비자금을 처벌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현대차는 2004년부터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이것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일이다. 결국 비자금을 조성해서 정관계에 로비를 하지 않으니 이번과 같이 회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비자금조성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은 것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노무현정권이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회장의 배임으로 회사에 4,000여 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 구속사유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설득력이 없다. 정회장이 아들 정의선씨를 위해 이런저런 부당한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긴 하나 그것 때문에 그 회사가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의 변동을 가져왔다면 그것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배임 곧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가져온 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정회장이 유상증자를 통해 회사 돈을 빼돌림으로써 배임을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이기가 어렵다.

설사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관계자 곧 그 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이루어져야지 검찰이 회사서류를 몽땅 압수해가서 밝혀낼 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배임을 밝혀낸다면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기업가들은 다 일정정도의 배임을 했을 것이다.

결국 정몽구 회장은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검찰이 법대로 조치했다는 것은 사실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정몽구 회장은 어떤 잘못도 범한 것이 없는가? 잘못을 범한 것이 있을 것이다. 현대차는 1200여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했다면 그것은 잘못이고 처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것은 정회장 개인의 횡령으로 처벌하기보다 정치자금제공으로 처벌하는 것이 맞다. 이 경우 정회장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현대자동차의 회장으로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현대자동차 회사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원칙대로의 조치’를 한번 보자. 정회장 구속을 과연 ‘원칙대로의 조치’로 볼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

우선 합리적이지 못하다. 현대차가 비자금을 조성해서 사용한 것은 오래전의 일이고 최근 들어서는 비자금을 조성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밝혀졌다. 현대차는 불법대선자금과 비자금 등 정경유착이 문제가 되자 2004년부터 일체 비자금을 조성하지도 사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2년간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사용한 일이 없다면 이것은 표창 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정경유착 곧 비자금의 조성과 사용을 없애겠다고 선언한 노무현정권으로서는 현대차가 자신들의 이런 방침을 따라준 데 대해 감사해야 마땅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몽구회장을 노무현정권이 구속한 것은 비자금을 조성해서 자신들에게 바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기업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비자금을 조성해서 권력층에 뇌물을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검찰이 이번에 현대차 정몽구회장을 횡령과 배임으로 처벌한 방식으로 처벌하자면 대한민국 기업인들치고 처벌받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정도 이상의 횡령이나 배임이 드러난 경우도 대단히 많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인들에게 겁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기업을 합리적으로 경영케 하는 효과를 거두는 면도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결국 권력자에게 돈을 갖다 바치지 않으니 이런 식으로 당하는구나 싶어 어떤 행태로든 뇌물을 갖다 바치게 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백보를 양보하여 검찰이 정회장의 구속사유로 제시한 비자금 조성을 위한 횡령과 배임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불구속으로 기소하여 벌금을 물게 하는 것이 합당하지 구속할 만한 일은 못된다. 이미 수년전에 일어난 일이고 최근 들어서는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드러난 비자금은 대체로 지난 대선자금 수사 때 수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한 구속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구속은 전혀 부적절하다. 이미 검찰이 관련서류를 압수해 두고 있는 상태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거니와 도주의 우려 또한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의 정회장 구속은 노무현정권의 정략에 따른 것이지 정회장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있어서 구속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강정구교수에 대해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면서 불구속을 고집하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 원칙이 없음은 물론이고, 노무현정권의 이런 태도는 국민을 농락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검찰의 정몽구회장 구속은 참으로 떳떳하지 못한 방식이었고, 이것은 정회장에 대한 구속이 정략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 한다. 검찰은 본래 김재록씨를 구속수사하면서 현대차도 관련되어 있다 해서 현대차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가지’일 뿐이라고 극구 변명했다. 검찰로서는 수사기법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현대차를 수사할 단서조차 없이 현대차를 수사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대차 정몽구회장을 핍박하기 위한 고의에서 출발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것은 정몽구 회장이 기업경영이나 사생활을 바르게 해 왔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검찰의 정몽구 회장 구속은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정몽구 회장을 구속했을까? 노무현정권의 정략에 따른 것이고, 따라서 검찰은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2006-05-01]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intong.org/news/view.php?idx=303
기자프로필
    장기표 취재기자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탑기사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