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진보적 인터넷언론 탄압 규탄과<br> 처벌을 위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촉구한다!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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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보적 인터넷언론 탄압 규탄과
처벌을 위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촉구한다!
- 중앙선관위는 보복, 시범케이스적 과태료 부과 처분 철회하라!
  • 기사등록 2006-06-14 2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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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벌을 전제로 한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에 응하지 않은 <민중의소리>에 지난 26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인터넷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강제 실명제 반대 운동을 펼쳐온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사인 <민중의소리>에 대한 보복행위이며, 시범케이스를 만들려는 선관위의 표적 탄압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한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지난 2004년 실명제 법안 도입 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처벌을 전제로 한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해 왔다. 인터넷언론사의 자율적인 게시판 정화노력을 외면하고, 인터넷언론사만을 대상으로 강압적으로 시행되는 인터넷 실명제는 분명 헌법에 명시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악법이다.

인터넷기자협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아직도 몇몇 보수적인 인터넷언론사는 비실명으로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수 있으며, 선거에 대한 찬반의사를 게재해도 선관위의 아무런 제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사인 <민중의소리>에 대한 선관위의 과태료 부과와 게시물 삭제 요구는 진보적 인터넷언론만을 표적으로 삼은 선관위의 표적 탄압임에 명백하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특히 선관위는 그간 선거법에 명시되지 않은 방법으로 편법, 탈법적인 인터넷 실명제 지침을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등에 하달해 스스로 선거법을 위반하고,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을 ‘침묵의 창고’로 만들었기에 무거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여야 정치권과 국회에 있다. 본질은 진보적인 인터넷언론사 탄압이지만 겉으로는 인터넷 정화를 명분으로 한 강제적인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한 한나라당과 이에 맞장구를 친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의 저열한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회 및 여야 정치권과 중앙선관위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와 여야 정치권은 인터넷언론사만을 표적으로 삼은 강제적 실명제를 즉각 폐지하라!

2. 선관위는 강제적 실명제에 저항한 <민중의소리>에 대한 보복적, 시범케이스 차원의 과태료 부과와 게시물 삭제 요구를 철회하라!

2006년 5월 29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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