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부업법’ 효과 있나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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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6-26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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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우리 사회는 상상을 초월하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사금융업체가 활개를 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폭력으로 위협을 당하는 채권자들의 수도 여전히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금융업체의 평균 연금리는 무려 204%. 이는 법상 상한금리인 66%보다 3배를 뛰어넘는 ‘경악할’ 수준이다. 정부는 02년 사채시장의 고금리와 사채업자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 ‘대부업법’을 제정했지만, 3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대부업법’의 처방은 별 효력이 없어보인다. 이는 강력한 이자율 규제에도 신용도가 낮아 제도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급전조달을 위해 사금융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대부업법’에 대해 제도로 알지 못하기 때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업법은 개인 또는 중소기업법상 소기업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3천만원(1회 대부원금액을 기준)까지에 대한 이자율은 단리로 환산하여 연 66%(월 5.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이다. 또,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계약은 무효이며, 이자 변제시에는 그 반환을 청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몽활동에도 불구하고 사금융업자의 채권추심 관련 폭행과 협박등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피해를 경험한 사람도 조사대상의 39%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명중 1명꼴로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계약체결시 타인의 연락처를 요구하거나 수수료 공제 하는 등의 부당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문제 뿐만이 아니다. 사금융 이용자들의 정보 부족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금융이용자는 사금융업자 선택시 이자율과 대출가능액 등만을 중요시할 뿐, 사금융업체의 대부업 등록여부에는 중요도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또, 사금융이용자의 1/3이상이 관련법령인 대부업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홍보활동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사금융 이용실태’를 토대로 제도개선책 마련건의와 더불어 사금융이용자의 피해방지를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생계침해형 부조리 근절대책’ 기간을 잘 활용하여 고리사채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사금융이용자의 고리사채 탈출 10계명」을 발표하고, 금품․임금 착취, 불법 직업소개소, 취업사기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부조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관계당국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부조리 근절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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