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정권과 정치검찰의 만행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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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6-29 17: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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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제 의원
노정권과 대검 중수부가 벌인 ‘이인제 의원 죽이기’에 대해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6월 29일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이인제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인제 의원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이로써 정치검찰의 ‘이인제 의원 죽이기’는 완전한 조작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다. 2004년 2월부터 지금까지 이인제 의원 스스로가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고통스런 나날이었다. 검찰이 진실을 숨기고, 피고와 변호사들이 이를 찾아내는 ‘숨바꼭질 재판’이 2년 4개월 동안 계속된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이 이번 판결로 확인되었다.

애초에 이번 사건은 이인제 의원에 대한 노 정권의 ‘정치 살인극’이었다. 정권의 시녀인 정치검찰이 벌인 공작수사였던 것이다. 검찰은 단순한 계좌추적이면 밝혀질 진실을 은폐한 채 이인제 의원에게 누명을 씌웠다. 하지만 검찰의 범죄적 은폐 조작을 이인제 의원과 변호사들이 천신만고 끝에 밝혀냄으로써,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우리는 김윤수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출하여 이인제 의원을 부패정치인으로 매장하려던 검찰의 직권남용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아직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안대희(전 중수부장)씨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 그들은 직권남용 및 독직, 그리고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진실을 확인시켜준 법원의 명철한 판결에 경의를 보내며, 다시는 특정인을 죽이기 위한 검찰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06년 6월 29일
이 인 제 의 원 실


<공작수사의 실체-항소심 판결 직후 발표한 견해>

1. 검찰은 5억원을 받아 자신이 모두 썼다는 김윤수씨의 진술을 번복시키고, 이를 은폐했다

대검 중수부는 2004년 2월 18일 밤에 이병기(이회창 후보 특보)씨와 김윤수씨를 차례로 연행, 조사하였다. 그 때, 김윤수씨는 이병기씨로부터 5억원을 받았는데 이를 자신이 모두 썼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찰은 밤새도록 김윤수씨를 압박하여 "2억5천만원은 이인제 의원 집에 가져다주고,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

다음날 아침, 검찰은 번복된 진술 내용으로 최초의 조서를 작성하였다. 하지만, 김윤수씨의 처음 진술 내용-5억원을 자신이 다 썼다는 최초의 진술-이나 그 진술을 번복한 사실 및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기재하지 않았다. 진실을 밝히려는 검사라면, 김윤수씨의 최초 진술 내용과 그 진술이 어떤 경위로 번복된 것인지에 대해 조서에 기재할 것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를 기재하지 않음으로써, 김윤수씨를 압박하여 진술 번복을 강요한 사실을 감추려했던 것이다.

2. 검찰은 수사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무시하였다

검찰은 김윤수씨에게서 2억5천만원을 자신이 횡령하고, 2억5천만원을 이인제 의원의 집에 가서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고 했다. 그렇다면 검사는 김윤수씨의 부인,

이인제 의원의 부인과 입주비서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어보고, 김윤수씨가 자기 집에서 돈을 가져갔다는 경위, 이인제 의원의 집에 돈을 가져갔다는 경위에 관하여 진실을 파악했어야 했다. 즉, 김윤수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검증했어야 했다. 하지만, 검사는 이러한 검증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수사의 기본인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 주장하면서, 김윤수씨의 진술만 들어서 김윤수씨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사실을 언론에 유포한 것이다.

3. 검찰은 피의사실을 공표했으며,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검찰은 2월 20일 김윤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한편, 이인제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을 언론에 흘려서 20일 저녁 방송과 21일 조간신문 머리기사로 대대적인 보도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 21일에는 안대희 중수부장이 기자들에게 "이인제 의원은 전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례"라고 말하며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인제 의원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유죄라고 단정해버린 것이다.

4. 검찰은 '회유' 진술을 유도하였다

검찰은 김윤수씨에 대한 최초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가 연행 5일 후에 “이인제 의원 측에서 회유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내용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2회에 걸쳐 작성하였다. 그 다음날에는 김윤수씨의 부인을 불러서 같은 내용의 신문을 하였으나, 김윤수씨가 애매하게 답변한 것과 달리 김윤수씨의 부인은 검사의 끈질긴 유도 신문에도 그런 일이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였다.

반면, 김윤수씨의 부인 조서에는 김윤수씨가 진술한 내용, 즉 '김윤수씨가 돈 상자 2개를 침실 소파 밑에 여러 날 보관하였고, 그중 1상자를 새벽에 이인제 의원 집으로 가져갔는지'에 대한 것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이인제 의원이 회유했는지만 묻고 사건의 핵심사안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5. 검찰은 차명계좌 진술이 허위인 것이 드러났음에도, 그 조사를 회피하였다

김윤수씨는 한나라당으로부터 받은 5억원에 대해 2억5천만원을 이인제 의원 집에 전달하고, 대출금 3억5천만원을 현금으로 변제했다고 했다. 그리고 차액 1억원의 출처는 자신의 ꡐ차명계좌ꡑ라고 한 진술이 3번째 피의자 신문조서에 등장하였다.

또한, 검찰은 김윤수씨에게서 과거 석산사업과 관련하여 돌려받은 3억원짜리 수표를 입금한 것이 그 차명계좌라는 진술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다음날 위 수표의 발행 은행지점 및 수표번호까지 확인하였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조사를 해야 하는 차명계좌의 진실 여부는 조사하지 않은 채, 3월 8일 김윤수씨를 기소하였다.

그런데, 위 계좌는 나중에 법원의 조회결과 차명계좌가 아니라 김윤수씨의 실명계좌임이 간단히 드러났다.

김윤수의 차명계좌 진술은 모두 거짓이었던 것이다.

6. 검찰은 영장심사 때부터 반칙행위를 했다

김윤수씨의 후배 박OO이 이인제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적이 없고, 김윤수씨의 부인이 검사의 끈질긴 유도성 질문에도 불구하고 <박OO이 김윤수씨를 회유하려고 하였다>는 진술을 거부하였다. 그런데도 검사는 영장심사 당시 법정에서 '보좌관 박OO을 통하여 김윤수를 회유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이를 다시 언론에 대대적으로 유포하였다.

마치 이인제 의원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과거 참모에게 죄를 몽땅 뒤집어쓰도록 회유하기까지 한 부도덕한 정치인'이라는 낙인을 찍었고, 영장 법관에게 증거인멸의 시도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어 영장발부에 영향을 미쳤다.

7. 검찰은 금융거래 내역을 은폐하려 한 의혹이 있다

첫째,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

김윤수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추적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검찰은 첫 공판기일에 ꡒ김윤수 및 그 가족, 처가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일이 있는가ꡓ하는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않았다. 그 후 3회 공판기일에 가서야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 5회 공판기일에는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김윤수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어 계좌추적을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윤수씨가 차명계좌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 진술을 믿었다'고 답변하고, '계좌추적은 전담반이 따로 있어 거기서 했는지 확인하려고 답변이 늦었다'고 변명하였다. 하지만, 담당 검사의 지시없이 계좌추적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둘째,
김윤수씨가 주장한 차명계좌를 조사하지 않았다.

조서에 의하면 석산사업 관련 3억원짜리 수표를 입금한 것이 차명계좌라는 진술을 받았고, 위 수표의 발행은행지점 및 수표번호까지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수사 상식에 비추어 조사하고도 그 결과를 은폐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김윤수씨의 수사기록을 복사하여 이인제 의원의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수표에 관한 내용 하나만을 누락하여 변호인에 의한 계좌추적까지 원천봉쇄하려 한 의혹이 있다.

셋째,
현찰 9,600만원의 입금 계좌를 은폐하였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김윤수씨가 5억원을 받은 날로부터 1주 후에 신규 개설 계좌에 현찰 9,6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실은 1심 변론종결 후 김윤수씨가 검찰에 그 통장을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였다.

그리고 검사가 그 통장을 제출받았다는 시기에 작성한 김윤수씨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9,600만원에 연결되는 골프장 회원권 계약금 2,600만원의 출처를 엉뚱하게 꾸며내어 9,600만원의 입금계좌 추적을 하지 못하도록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심에서 계좌 조회한 것 중 유독 위 현찰 9,600만원의 입금 계좌와 관련한 한미은행 본점에 대한 것만 회보가 오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한미은행에 대하여 무슨 이유로 위 계좌내역을 1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미은행은 납득할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우물우물하였다. 이는 검찰이 고의로 은폐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8. 검찰은 돈을 수수했다는 김윤수씨와 이인제 의원의 부인과 대질을 회피하였다.

검찰은 이인제 의원 부인을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았음은 물론 수사 단계의 현장 검증 당시나 법정에서 증인 신문 당시, 법원의 검증 당시, 김윤수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인제 의원의 부인과 대질을 극도로 피하였다. 결국 법원의 검증 당시 김윤수씨는 이인제 의원의 부인과 대면하자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검찰의 압박에 못이긴 것임을 시인하였다.

9. 검찰은 증언을 번복, 왜곡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검찰은 김윤수씨가 재판부 앞에서 증언한 후에도 다시 검사실로 불러서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의 증언을 번복시키거나, 그 증언과 다른 진술을 조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10. 결론

결국 드러난 진실은 김윤수씨가 2002년 12월 9일 현금 5억원을 받아서 다음날 2억5천만원, 다시 3일 후 1억원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다시 3일 후 9,600만원을 새 통장에 입금하여 4억5천만원의 돈을 1주일만에 모두 처분한 것이고, 아마도 6달 후 2003년 6월 24일 이례적으로 장모에게 송금한 5천만 원이 그 나머지 돈일 것이다(장모는 검찰이 처음 찾아왔을 때 “사위한테서 돈을 받은 것이 있는지” 물었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일찍이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고 허구의 미로로 재판부를 오도하려 하였다는 의심을 면할 수 없다. 검찰은 이 사건에 있어서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관의 자세로 수사를 하고 공소 유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였다. 이는 이인제 의원의 정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검 중수부는 사건 수사의 기본인 계좌추적은 하지 않은 채, 김윤수씨의 진술만 듣고 이인제 의원의 연루혐의를 언론에 유포, 기소하였으며, 오히려 변호인 측의 계좌추적을 방해하려 한 의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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