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사태’의 점입가경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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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9-11 16: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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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지명된 전효숙 씨 문제가 온갖 정치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도 잘못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치권의 무지가 판을 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마저 무지와 아첨의 극치를 이루니 가히 점입가경이라 할 만하다.

‘전효숙 사태’와 관련하여 오해가 너무 많아 우선 이 오해부터 몇가지 지적해 두고자 한다. 전효숙 사태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절차상의 오류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권독립의 훼손이다.

대통령의 전효숙 씨 헌재소장 후보 지명 자체가 무효이다

헌법 제 111조 ④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다. 헌법조문 그대로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했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한 전효숙 씨는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 전 씨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려면 헌법재판관이 되는 절차를 먼저 밟아야 한다. 그래서 전 씨가 헌법재판관이 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 전효숙 씨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된 것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주장은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지난해 7월 이전에는 타당할 수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으로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이후에는 타당할 수가 없다. 즉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법의 개정 이전에는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침이 없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면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의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 지명을 할 수 있었으나,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으로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헌법재판관 임명과 거의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전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헌법재판관 임명과 동시에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전효숙 씨는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지명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해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전씨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헌재소장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 곧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지명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는 당연히 전효숙 씨에 대한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를 거부했어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국회가 전효숙 씨에 대한 헌재소장 임명동의 절차를 밟은 것은 결코 적법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은 이해할 만하다. 즉 지난해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이 있기 전에는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일이 가능했고 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문이 없이 지난날 했던 대로 할 수 있었다. 즉 잘한 일은 아니지만 그 정황을 이해할 수는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임을 발견하고서도 지난날 했던 대로 하려는 것은 대단히 큰 잘못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효숙 씨에 대해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곧 국회법사위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 헌재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곧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될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법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대통령이 전효숙 씨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한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다. 그 위법한 헌재소장 지명을 국회가 받아들여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거나 그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것은 위법을 인정하는 것이 되니, 이 또한 위법이 된다. 그래서 설사 전효숙 씨가 현 상태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그가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그것은 무효일 수밖에 없다.

민주노동당 등의 잘못된 주장

그런데 민주노동당 등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원천 무효 주장은 지나치다’든가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든가 하는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현행법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법적 미비점이 전혀 없다) 대통령이 현행법 곧 헌법을 위반해서 생긴 문제일 뿐이다. 이를 두고 법적 미비점이 있었을 뿐 원천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하고서 이를 호도하는 것일 뿐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절차상 문제가 있긴 하지만 한나라당의 ‘전효숙 원천무효’ 주장은 지나치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전효숙 사태’는 사법권 독립의 실종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씨를 헌법재판관직에서 사퇴시켜 헌재소장에 임명하려 한 것은 단순히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하기 위한 편법 차원을 넘어 전효숙 씨를 자기사람으로 만들어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음모에서 취한 행위라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권력기관끼리 상호 견제해야 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한 국헌문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편을 드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을 사법부의 한 축인 헌법재판소의 장으로 임명하는 것도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지만, 전효숙 씨에게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를 6년으로 해주는 특혜를 베풂으로써 전효숙 씨로 하여금 노무현 대통령에 충성토록 한 것 또한 사법부의 독립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사법부독립 침해 행위에 대해 전효숙 씨는 거부의 뜻을 밝히기보다 순종했으니 이런 사람이 헌재소장을 맡는다면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전화로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한 것이 사법부독립 차원에서나 의전 차원에서 문제가 되자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6년과 관련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조율’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삼권분립의 파괴를 공인한 것에 다름 아니다.

전효숙 씨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결코 온당하지 않은 터에 대법원과 헌재가 ‘조율’이란 이름으로 청와대의 방침에 동조했으니, 이것은 노 대통령과 대법원과 헌재가 한 통속임을 드러낸 명백한 증거일 뿐이다. 헌재소장 임기를 6년으로 하기 위한 것이란 명분으로 노 대통령의 전효숙 씨 포섭에 대법원과 헌재가 들러리를 섰다는 것은 삼권분립을 논하기 전에 대법원과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보좌기관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사정이 이러니 어떻게 삼권분립의 훼손 내지 사법부독립의 실종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권의 들러리로 전락한 대법원과 헌재의 어설픈 논리

이처럼 대법원과 헌재가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부장악음모에 들러리를 서면서 내세운 명분이 참으로 가관이다.

대법원은 전효숙 씨 헌재소장 임명과 헌재소장 임기 6년에 동조하면서 “전효숙 씨가 대법원장 지명 몫이었는데, 대통령이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3,3,3 원칙이 깨져 대법원장 몫이 1명 줄까 싶어 전 씨를 사퇴시키고 대통령 몫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고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것은 무지의 극치이거니와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를 청와대와 열린당 그리고 많은 언론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전화로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한 전효숙 씨의 부끄러운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3명씩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서 헌법재판소를 구성했으면, 대통령이 그 가운데 누구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든 상관없다. 대통령이 국회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3,3,3원칙이 훼손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 대법원의 논리대로 라면 대통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만이 헌재소장이 되어야 하겠는데(그렇게 하지 않으면 3,3,3원칙이 깨지는 것이니까) 그것이 타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 노무현 대통령 들러리 서는 일을 하다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엉뚱한 주장을 하다 보니 상식이하의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이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들러리를 서면서 하는 말이 ‘임기 3년의 헌재소장이 임명될 경우 기관의 위상과 독립성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재판관직에서 물러난 뒤 임기 6년의 헌재소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관을 하니 헌법재판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따라서 이런 어불성설의 변명으로 보아 결국 대법원도 헌재도 노무현 대통령에 장악되어 있음을 드러낸 것이니 이런 일이 언필칭 민주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역사적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

전효숙 씨는 헌재소장이 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전효숙 씨의 자질부족이 가장 큰 문제인 바, 사법부의 한 수장이 될 사람이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비서관이 시키는 대로 하니 사법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거니와,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지냈고 헌재소장이 되겠다는 사람이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절차조차 모르고 위법한 절차에 그대로 따랐으니 이것만 보더라도 그는 헌법재판소장은커녕 헌법재판관조차 될 자격이 없음이 판명되었다.

그리고 전효숙 씨가 헌법재판관으로 있을 당시 2004년 10월 수도이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유일하게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란 헌재의 판결에 반대하면서 그가 제출한 반대의견서를 보면 무식의 극치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공동대표 최상철 교수가 발표한 글에 잘 표명되어 있어 다시 언급하지는 않겠으나,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은커녕 법관으로서의 자격마저 갖추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여튼 어떤 경로를 거치든 전효숙 씨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할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훼손될 것이고, 이런 훼손을 막지 못한 이 시대는 역사에 죄를 짓게 될 것이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은 전효숙 씨에 대한 헌재소장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헌법재판관 가운데 1인을 헌재소장 후보로 다시 지명해야 한다.

이치가 이러한데도 열린우리당이나 여당지지 언론들이 전효숙 씨의 헌재소장 임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공세’니, ‘국정발목잡기’니 하면서 ‘여성 헌재소장 탄생 막나’든가, ‘호남출신 헌재소장 나와야 한다’든가 하는 가당치 않은 소리를 하면서 혹세무민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모독이자 호남에 대한 모독이다. 여성이나 호남은 법에 위반되고 자질이 부족해도 여성이거나 호남출신이기 때문에 전효숙 씨가 헌재소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인가?

늦었지만 정상을 되찾아야 하며, 더 이상 소모적인 격돌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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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표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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