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사태’는 법대로 처리해야 해결된다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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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9-13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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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숙 사태’와 관련하여 온갖 허황한 주장들이 나오면서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헌법재판소장 임명과 관련한 법률을 제대로 알지 못한 때문으로 보여 관련 법률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

헌법 제111조 ④항은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이 아니면 헌재소장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관만이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 전효숙 씨의 경우 전효숙 씨가 임기 6년을 보장받기 위해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했기 때문에(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헌법재판관직을 사퇴하지 않아 헌법재판관이었다고 하는데, 그 후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재판관직을 사퇴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이 아님)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효숙 씨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헌재 소장이 될 자격이 없는(즉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지명은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헌재 소장(또는 헌재 소장 후보)이 될 수 없는 전효숙 씨에 대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인준표결을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전 씨에 대한 헌재소장 후보 지명이 잘못된 것임을 인식하고서 헌재 소장 후보를 다시 지명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노 대통령이 전효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다시 지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전효숙 씨 지명이 무효이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고 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적법한 헌재 소장 임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노 대통령이 전효숙 씨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고 싶으면 전효숙 씨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상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이 되게 한 다음 그를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해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과 국회 본회의에서의 찬반 표결)를 밟으면 된다.

2005년 7월에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됐음을 고려해야

그런데 이치가 이러한데도 지금까지와 같은 온갖 착각과 혼란이 빚어진 것은 작년 7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은 헌재 소장 임명 사례 때문이라 할 것이다.

작년 7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다. 그래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작년 7월 인사청문회법의 개정으로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더라도 국회의 인사청문회(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실시)를 거쳐야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곧바로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아니다.(다만 이 경우 국회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지명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임)된 사람에 대해 인사청문만 할 뿐 적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국회가 적격여부를 가리는 표결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청문 절차를 통해 현저한 잘못이 발견되면 대통령이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가 어려워질 것임.)

따라서 지난날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동시(사실은 약간의 시차가 있음)에 헌재소장 후보 지명이 가능했으나, 이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람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하려면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하기 전에 그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지명)해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헌법재판관이 되게 한 다음 그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해야 하게 되었다. 따라서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한 전효숙씨를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한 것은 무효이다.

대통령의 사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처럼 ‘전효숙 사태’는 관련 법률을 잘 모르거나 또는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관련 법률에 맞게 헌재 소장 후보를 지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장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서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된 전효숙 씨를 상대로 국회의 임명동의절차를 밟는 것은 이 역시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대통령이 헌재 소장 후보를 다시 지명함으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도, ‘대통령이 사과하면 동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든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면 된다’든가 하는 것은 헌법 절차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효숙 씨를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한 것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 줄을 알았으면 그것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지 ‘대통령이 사과하면 그냥 넘기자’고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를 바로잡음이 없이 그냥 넘기는 또 다른 위법이다.

대통령의 사과가 있으면 그냥 넘기자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모순이니,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룰 했다면 그것을 바로잡아야지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봉합하는 것은 위법행위를 그냥 넘기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 비서실장 사과 운운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코미디가 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대통령의 사과문제를 거론한다면 대통령의 사과는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 위해서 요구할 일이 아니라 위법행위를 한 데 대한 책임추궁의 차원에서 요구해야 맞다.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하여 헌재 소장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고의로 헌법에 위배되는 지명을 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탄핵소추의 명백한 사유가 된다.

요컨대 대통령이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다시 적법한 행위를 하게 해야지 대통령의 사과로 이 위법한 행위를 그냥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여야합의로 처리될 사안도 아니다

야당 일각에서 여야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은 내놓는데, 이 또한 어불성설이다. 대통령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생긴 문제가 여야가 합의한다고 해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완’ ‘자진사퇴’ 운운할 일도 아니다

‘전효숙 사태’에 대해 ‘법이 미비해서 생긴 문제인 만큼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전효숙 사태’는 법을 위반해서 생긴 문제이지 법이 미비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전효숙 씨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하는데, 자진사퇴도 요구할 일이 아니다. 헌재소장 후보가 아닌 사람에게(전 씨는 노 대통령에 의해 헌재 소장 후보로 지명되기는 했으나 이 지명이 무효이기 때문에 현재 헌재 소장 후보가 아님) 헌재소장 후보를 사퇴하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몰랐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 안팎에서 한나라당에 대해 전효숙 씨를 헌재 소장 후보로 인정하여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해놓고서 뒤늦게 절차상의 하자를 들어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헌재 소장 임명 절차를 잘 몰라서 그렇게 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즉 청문회절차를 밟을 당시에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헌재소장 후보 지명을 동시에 해도 되는 줄 알았으나 청문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그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임을 알게 되었다고 실토하는 것이 옳다. 한나라당이 이 점을 감추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자꾸만 하니 이 문제에 대한 오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무지를 감추려하기보다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문제의 본질을 분명히 밝힘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이 문제가 노 대통령의 위법한 행위 때문에 발생했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요컨대 이 문제를 야당의 정치공세나 여야의 정쟁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아울러 대통령의 사과나 여야합의로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리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정치적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현행법대로 해야 해결된다. 거듭 강조하건대 법대로 하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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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표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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