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너무나 심각해!!"
- 공무원의 윤리결여 & 정보관리자의 보안의식 미미

▲ 김영선 의원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2년이 지난 지금에도 계류 중이다. 우리는 하나의 법률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미국은 개별 법안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ID 도용피해자구제법, 사회보장번호 프라이버시 및 ID 도용방지법안, 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정지법안 등 분야별로 민간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하는 중이다. 그리고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여 기업들의 고객정보 보호정책을 의무화 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선진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의 좋은 사례들을 연구하고 앞서나가는데 반해 지난 2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진흥원에서 느린 움직임과 국회에서 개류 중인 3가지의 개인정보 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인영리를 목적으로 고객, 회원들의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는 경우가 작년의 경우는 1,140건으로 재작년 564건의 2배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이 있었고, 올해는 8월까지만 해도 1901건으로 매년 2배에 가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규모 커뮤니티 사이트,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가 폐쇄될 때에 정보보호진흥원에서는 개인정보가 확실히 파기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정보가 유출되어도 그 정보로 영리취득만 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라는 현재 시행되는 법의 약점을 꼬집었다.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사이트회원들의 정보파기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던지, 그게 어렵다면 개인정보만을 감독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고컴퓨터의 처분시 하드디스크 안에 남아있는 정보가 필요에 의해 제3자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공무원들의 윤리결여로 인한 사건사례를 예로 들며 공무원들의 공직 보안교육의 확대시행을 주장하며, 공무원들의 윤리의식과 공무기강 조사시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들이 관계된 사건은 비공개한다는 것을 밝히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