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5곳중 한곳은 개인정보보호 법률 미 준수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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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31 1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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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운영사업자의 약 20%(1,287개)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의 법규준수율은 59%에 불과했으며, 경품·설문 웹사이트는 법규준수율이 1%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에게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운영사업자(24,088개) 중 실제 운영중인 사이트는 18,677개였다. 법규준수율 조사는 운영중인 사이트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이트는 6,702(36%)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차 조사에선 41.1%(2,769개)의 사이트가 법규를 위반하였고, 1차계도 후의 최종 법규준수율은 80.79%로 나타났다.

법규준수율은 정보통신망법의 다섯가지(개인정보관리책임자, 수집 및 이용목적, 열람 및 정정, 동의철회, 보유 및 이용기간) 의무고지사항 준수율을 모니터링 하여 산출하였다.

업종별 법규준수율은 기간통신사업자 98%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사업자와 준용사업자(여행사,호텔,항공사)가 각각 85%와 72%로 조사됐다. 한편, 법규준수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부가통신사업자가로 준수율이 59%에 그쳤다.

업체들이 가장 많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전자우편(76%)이었으며, 주민번호(73%), 자택전화(70%), 주소(68%), 이동전화(55%), 생년원일(23%)순이었으며, 의무고지 사항 항목별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미고지(68%)가 가장 높았고, ▲수집 및 이용목적(43%), ▲열람 및 정정(35%), ▲동의철회(33%), ▲보유 및 이용기간(43%)로 나타났다.

특히, ‘05년중 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웹사이트 93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의무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1개 업체만이 의무고지 사항을 준수하고 있어 실태가 심각했다.

이에 김의원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이 법으로 고시한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지키지 못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단발적인 이벤트성 사이트의 경우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반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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