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봉숙, \"인터넷VOD서비스 법제화부터 추진하라\"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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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31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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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협상에서 미국측은 온라인컨텐츠를 전자상거래에 포함시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하나TV에서 실시하고 있는 VOD(주문형 비디오)서비스 역시 UR협상 때 개방품목으로 지정된 부가통신영역으로 간주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인터넷VOD서비스는 UR협상 때 개방품목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미래유보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은 “인터넷VOD서비스와 IPTV는 방송으로 분류해 미래유보를 해야 하지만, 법적 성격을 놓고 정통부와 정책적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논란은 차치하고 국익을 고려해 미래유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인터넷VOD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나TV는 지난 7월 24일 정통부에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으로 신고를 마친 뒤 상용서비스에 나섰다. 10월24일 현재 하나TV 가입자는 6만5천명에 달한다.

미국측 협상단은 지상파, 케이블 등 전통적 매체에 대한 정부 규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 제한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으로 신고된 인터넷VOD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FTA 3차 협상 때는 인터넷VOD서비스의 법적 영역을 놓고 방송위와 정통부간의 갈등이 미국협상단에 노출되는 등의 실수를 범했다. 방송위원회측 협상대표가 인터넷VOD서비스는 방송영역이기 때문에 미래유보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통부 관계자는 “그것은 방송위의 입장일 뿐, 아직 국내에서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같은 부처간의 갈등 상황이 바로 ‘국익’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국내 부처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정부의 협상단은 결코 ‘국익’을 내세워 한미FTA협상에 임할 수 없을 것이다.

IPTV전단계라고 불리는 TV포털서비스(예: 하나TV)가 국내에선 엄연히 부가통신영역으로 신고, 상용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을 미국측 역시 모를 리가 없다. 국제협상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지, 부처간의 이기적인 다툼까지 이해해줄 협상국은 없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는 최근 IPTV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기술적 문제만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법제화 문제는 방통융합추진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봉숙 의원은 “하나TV를 비롯 IPTV의 법적 성격에 대해 더 이상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하루빨리 온라인컨텐츠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뒤 정부 규제방침을 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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