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사 거수기로 전락한 방송위원회
- 손봉숙 의원 지적
방송위원회가 2006년 ‘간접관고 관련 세부기준’을 제정하면서 간접광고 관련 제재건수가 줄어들었다. 신설된 간접광고 관련 세부기준으로 간접광고 제재건수는 줄어든 대신 협찬고지 제재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다시말해 방송위원회가 신설한 새로운 심의기준에 따라 간접광고 위반으로 처리될만한 내용을 협찬고지 위반으로 돌려 막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방송법에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간접광고를 하위법령인 ‘세부기준’ 제정을 통해서 슬며시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세부기준은 모법인 방송법을 흔드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규제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다.
방송위원회는 간접광고 관련 세부기준 제정 목적에 대해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방송프로그램 제작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세부기준 신설 목적에 비춰볼 때 방송위원회는 현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에 이뤄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간접광고 규제 완화라는 편법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독점하고 있고, 비현실적인 제작비를 지원함에 따라 외주제작사가 간접광고나 PPL 등의 불법 수익을 쫒는 범죄자로 내몰고 있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같은 불공정거래를 바로잡고 방송컨텐츠의 다양성 추구라는 외주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역할을 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간접광고 규제 완화라는 편법을 통해 제작비 부족분을 보충하려는 방송사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손봉숙 의원은 이와 관련 “방송위는 간접광고 세부기준을 제정해 규제를 완화시키는 등 방송사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방송위는 즉각 이같은 편법을 중단하고 협찬고지 위반과 간접광고에 대해서도 제재만 가하지 말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