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6일(목) 한국방송공사와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열흘 간 진행된 국정감사는 대안은 부재한 채 정치적 공략과 양적 평가로 인해 핵심적으로 제기되어야 하는 피감기관에 대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못하였다. 26일 국정감사 역시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고, 특히나 KBS 사장 선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략으로 인해 공영방송으로써 공공성과 다양성, 그리고 시청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는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KBS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KBS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KBS 사장에 대한 정치적 관심을 표명하였다. 열린우리당은 법적근거가 없는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한 불법적 문제를, 한나라당은 지금종 위원의 사퇴를 오용하며 정연주 사장의 연임 불가를 주장하였다.
KBS 사장은 공영방송의 책임자로써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 확대, 그리고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추진력을 제1조건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공영방송의 운영과 재정운영, 그리고 다양한 공공적 의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KBS 사장추천위원회는 민주적 절차를 통해 KBS의 책임자를 선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비록 법적근거가 없다하더라도 KBS 사장추천위원회는 방송의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민주적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 운영에서 문제가 발생한 사장추천위원회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며, 또한 KBS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평가하는 것은 대안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사장추천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만들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략적 판단에 의해 KBS 사장을 운운한 것은 방송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KBS를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대결구도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KBS 사장추천위원회는 물론, 송출중단 사고 등을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이는 곧 KBS를 시청자, 국민의 방송으로 인식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KBS는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방송의 독립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다. 그러나 여전히도 이와 같은 정치적 망령이 국회를 휘감고 있다는 것은 시청자, 국민을 대표한 국회의원의 책임이 심각히 훼손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의 중요한 책임이자 가치는 바로 공공성이다. 따라서 시청자들과의 소통과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은 공영방송의 중요한 의무이다. 국정감사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략적 판단에 의한 평가는 이제 그만 집어 치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