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당 방북 대표단 동향
- 당 방북 관련 논란..전·현직 당직자 연루 사건..국정원장 인터뷰
당 방북 대표단 동향/당 방북 관련 논란/전·현직 당직자 연루 사건/국정원장 인터뷰
- 2006년 10월 31일 오전 10시 40분
-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 당 방북 대표단 동향
오늘 오전 11시 베이징 공항에서 출국해 오후 1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다.
도착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고 오늘 저녁 북 사민당 초청 만찬이 있을 예정이다.
방북단과 직통의 유·무선 연락이 어렵다. 베이징을 경유하므로 당 방북 대표단의 동향에 대해서는 다음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겠다.
○ 당 방북 관련 논란
당 지도부 방북 승인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당 방북자 13명에 대한 명단은 이미 공개가 되었다. 그리고 북 핵 실험과 전·현직 당직자 연루 사건 등의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왜 방북을 했는지에 대한 취지를 수차례 말씀드렸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 공당 대표인 문성현 당 대표,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등의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 등 거론하며 당 방북 승인 여부를 따진 것은 참으로 비상식적인 논란이다.
민주노동당 간부 및 당원들 중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국가보안법 자체가 민주화의 상징으로 되어있는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국가보안법 전력 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당을 불온시하는 것이자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민주노동당 뿐 아니라 현 정치권에도 국가보안법 피해자가 많다.
심지어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그러하다.
그럼에도 과연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상식적인 시비는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방북 대표단에 대한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국가정보 당국의 상식적인 자세와 태도를 촉구한다.
○ 전·현직 당직자 연루 사건 관련
구속된 2명의 전·현직 당직자 이외에 3명의 당원이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책위 차원에서 이에 대한 분명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실 여부가 확인될 때 까지 추측성 기사의 자제를 요청한다.
아울러 몇 가지 언론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최근 소설에 가까운 추측성 보도를 보면 과연 민주노동당의 운영, 의사결정 과정과 구조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민주노동당은 공개정당으로 당 홈페이지에 회의자료, 결과 등이 공개되고 정치 현안,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당원게시판을 통해 토론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게시되는 글에 대해서는 삭제 여부 등 또한 당규에 기초하여, 까다로운 과정을 거친다.
4.15 총선 당시 ‘판갈이’ 그리고 5.31 지방선거 당시 ‘진보세력 대표선수 교체’ 등이 주요 슬로건이었다. 당이 결정한 기조와 슬로건 어디에도 반한나라당 전선을 위해 열린우리당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4.15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을 향한 국민들의 엄청난 성원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게 말이 되는 일인지 생각해 봐라.
뿐만 아니라 대미, 대남 정책 파악의 지령을 받고 작년 7월 방북 전 국가안보 실무진을 불렀다고 하는데 사실무근임을 밝힌다.
당은 소설에 가까운 이러한 기사가 왜 난무하고 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상식적인 기사를 거듭 요청드린다.
○ 김승규 국정원장 인터뷰 관련
김승규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 국정원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인터뷰를 통해 수사 중인 사건을 ‘간첩단’으로 규정짓고,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후임자 인선에 대한 언급까지 했다.
물러나는 마당에 한판 크게 흔들고 가자는 것인지, 정보기관 수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단정 짓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승규 국정원장의 인터뷰는 항간에 떠돌고 있는 소문, 즉 청와대와 국정원간, 국정원내 조직지키기 등의 풍문을 사실로 굳히는 발언이었다.
김승규 국정원장은 기사가 나간 뒤 정식 인터뷰가 아니라 단순히 몇마디 주고받았고 했다. 그러나 분명한 인터뷰였고, 결코 단순한 몇마디로 치부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뿐만 아니다.
확인한 바로는 현직 국정원장은 현행법상 일간지 등의 인터뷰가 금지되어 있다.
다시 말해 아직까지 국정원장 현직에 있으면서 일간지 인터뷰를 한 것은 현행 실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군다나 수사 중인 사건을 간첩단으로 규정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