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화 \"작전통제권 로드맵, 미봉책으로 끝나선 안된다\"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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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0-31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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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화 의원
한미 양국은 지난 18~20일 제28차 군사위원회(MCM)와 제38차 안보협의회 (SCM)를 각각 개최하고 3년여에 걸쳐 진행해온 미래지휘관계 연구 로드맵을 확정하고 14개 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SCM에서, 한미동맹 군사구조를 연합방위체제에서 공동방위체제로 전환하고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행사를 하되, 그 시기는 2009년 10월 15일에서 2012년 3월 15일 사이에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성공적이라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SCM에서의 문제점은 다음 3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첫째, 전시 작전권 전환을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한다는 로드맵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핵 실험 위기,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 급변하는 안보질서의 변화 속에서 환수 시점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견이 최종 조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SCM 회담에서는 정해진 작전통제권 전환 기간내에 완벽한 공동방위체제를 확립해야할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이 어제(10월 30일) 작전통제권 환수 시점을 2007년에 결정하기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로드맵에 대한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환수 로드맵을 공표해야 할 것이다.

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협상이 진척되지 않거나 양국간 입장차이가 발생한다면 향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이전 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 등 주한미군과 관련된 대부분의 협상과정에서 발목을 잡힐 여지가 있다. 더구나 3년의 폭을 두고 이양시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에 미국의 협상 조건에 따라 북핵 대비 전력증강 사업 등 에서 국방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둘째, 작통권 환수에 대해선 국민들이 느끼는 연합사 해체와 조기 환수에 따른 불안감, 급격한 방위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전략을 관철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

셋째,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공약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전시 한미 공동작전계획 및 합참 작전계획에 이와 관련한 세부 실천방안이 명시되지 않았다.

확장억제 개념에는 핵을 보유한 국가가 그렇지 못한 동맹국을 상대로 핵 사용 위협을 가할 경우 미국이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구체적인 핵우산 정책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SCM은 일단락 되었지만 그 결과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한미 SCM 회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또한 향후 작전통제권 로드맵을 차질 없이 진행시킴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① 우리의 전시대비태세를 다가오는 신 동북아 질서와 대비시켜 국방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국방 중기계획을 추가 비용 없이 차질없이 시행하고 작전권 환수에 따른 미국과의 국방비 부담 협상에 있어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

② 연합사 해체에 따른 협조기구 신설과 전시 동원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명문화 하여 작전통제권 환수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안보의 밑거름은 국방력에 대한 확신감과 심리적 안정감인 만큼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③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동북아시아의 집단적 평화체제를 구상해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GPR)의 일정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만큼 작통권 환수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레짐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3대 선결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향후 SCM이나 실무단위의 작통권 협상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협상의 원칙을 고수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작통권과 분리하여 협상해야 한다.


럼즈펠드 국방장관이 언급한 작통권 조기 환수는 방위비 분담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작통권 환수와 분리하여 협상에 나서야 한다. 또한 작통권과 방위비 분담은 일면 간접적 상호작용을 하는 만큼 작전권 환수 이후라도 즉각 방위비 분담을 높여서는 안되며, 실제 한국군의 능력이 증대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미국과의 전략자산 공유를 통해 국방중기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


2011년까지 완료되는 국방중기계획은 독자적 방어능력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전력화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성급히 일정을 당겨서는 안된다. 정부는 최소한의 능력이 구비되는 시점을 작통권 환수시점으로 고려해야 하며, 작통권이 조기에 환수될 경우 미군의 전략자산을 반드시 공유할 수 있는 조건으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미국의 외교 제스처에 대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14일 전군 야전지휘관회의에서 전시 작통권 이양 문제와 관련, "이양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한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며 2일 후 럼즈펠드 장관은 2009년까지 작통권을 이양하겠다고 말한 것은 외교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임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전통적 시각에서 볼 때, 미 국방부와 백악관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후 최종 협상에 나설 때 의견이 조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 관점에서 미국의 반응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 정책 제안


1. 방위비 분담금 증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현재 주한미군 유지 및 한미군사훈련에 있어서 한국은 약 40%의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으나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는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에 대한 주요 국가의 분담비율을 보면 2000년 기준으로, 한국은 42%, 일본 79%이다. 그러나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은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방위비 부담에 대한 협상은 작통권 환수와 분리하여 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논의중인 별도의 협상의 테이블로 가져가야 한다.

지난 20일로 끝난 SCM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으며 럼즈펠트 장관은 오히려 한국이 60% 이상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이 무엇인지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2. 전력강화 계획의 조기 추진으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인가?


2009년까지 작전권을 환수한다면 2011년까지 완료하도록 되어있는 국방중기계획을 2년~3년 앞당겨야 하며, 그 비용이 추가로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 이지스함, 중형 잠수함 사업, 정찰위성 확보는 일정을 당길 수 없는 사안이라 중기계획에 있어 예산이 급격히 추가될 사항이 아니다. 현재의 전력보강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비대칭 전력에 대한 최소한의 억제력인 장거리 지대지 미사일, JDAM 등의 무기체계가 확보되는 시점, 평택 미군기지가 조성되는 2011년까지는 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작전권 전환 협상 결과에 따라 국민의 세수 부담 및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비의 추가 지출이 없도록 환수협상에 나서야 한다.

3. 반환 기지 부지의 환경오염 치유 협상의 돌파구는 무엇인가?


지난 7월 14일 9차 SPI 회의에서는 8개 항목의 오염제거를 완료한 15개 기지의 반환에 합의하였다. 또한 추가로 4개 기지의 관리를 안전관리차원에서 출입문 열쇠를 받아 한국이 관리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반환예정인 매향리 사격장은 불발탄 제거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특히 지난 7월 환경부가 발표한‘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경과보고’에 의하면 29개 미군 기지 중에서 26곳에서 환경기준을 초과한 오염이 발견되었다.

SOFA의 14개 분과위원회 중 환경분과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5개 기지 중 무려 13개 기지에서 국내 환경기준을 초과한 오염사실을 지적하였는데, 반환에 합의한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가 반환예정 59개 기지 중 29곳의 환경오염을 조사한 결과 무려 26곳에서 토양, 또는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오염이 이정도로 심각하다면 주한미군 기지 반환협상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

59개 반환 예정기지의 정확한 환경치유 비용을 추산할 수 없지만 환경부는 이미 조사가 끝난 29곳의 예상 환경오염 치유비를 1,205억원으로 예상하였으며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소 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2002년부터 미군기지 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오염자 부담원칙을 실현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제 9차 SPI 협상결과 사실상 19개 기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경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한국측이 인수하게 되어 우리 정부가 환경오염 치유비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지난 2003년 체결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있는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즉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를 치유한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환경오염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SOFA 합의의사록 제 3조 2항에 명시된 대로“미국 정부는 한국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규정을 이용하여 미국이 환경부담을 지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

강제조항이 없는 SOFA 환경조항으로 인해 환경부담을 우리 측이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는 정부의 협상력 부재를 위해 정책제안을 하는 바이다.

스톡홀름 조약 등 해외의 사례를 철저히 벤치마킹하여 수천년간 지켜온 국토를 오염으로부터 정화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스톡홀름 조약은 POPs(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조약이라고도 불리며 유해화학물질 가운데서도 특히 독성이 강하고 유해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국제적으로 규제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이 주도하여 2001년 5월 22일 채택된 것이다.

이 조약은 다이옥신 등 유기오염 물질에 대한 제조·사용금지와 제한, 비의도적 생성물질의 배출 삭감, POPs를 포함한 폐기물·재고의 적정처리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도 이 조약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주한미군기지 오염 치유에 대해서도 미국이 조약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를 지킬 것을 요구해야 한다.

4. 주한미군 훈련장 확보에 있어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닌가?


이미 직도 사격장 확장에 대하여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였다. 전술운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훈련장은 전략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훈련장이 없어서 한미 연합작전능력이 약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과거 매향리 사격장과 같이 인근 주민의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보상대책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 신 동북아 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미국에서 발표하는 작전통제권과 관련된 발언에 대하여 일희일비 하지 않고 한정된 예산에 의거하여 정교하게 짜여진 로드맵에 의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때이다.

작통권 환수를 둘러싸고 지나친 숭미 추종 노선과 나홀로 자주 노선이 충돌하고 있다. 숭미 추종파는 한국외교 문제를 미국의 네오콘과 코드를 일치시키는 것을 통해 해결하고 있으며, 나홀로 자주파는 폐쇄적 민족주의의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접점을 찾을 수 없는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전환기의 동아시아 질서재편과 관련하여 미래 평화구상을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발생한 소모적 논쟁은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익을 추구하는 실천적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미래지향적 신질서는 편향되거나 폐쇄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다. 평화와 통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써 남북간 공조와 주변국가와의 협력을 고려하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전환기적 신국제질서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굳건한 안보태세와 국익을 보존하고 후대의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자주를 통해 실리와 명분을 확보해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 문제도 협력적 자주의 원칙이 견지되어야 한다. 협력적 자주란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통일의 길로 전진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를 기초로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적 질서구축을 통해 평화의 제도화를 지향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은 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협력적 자주의 원칙으로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더 나아가 동북아시아 신질서에 대응하는 새로운 안보의 프레임 워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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