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을 반대한다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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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02 1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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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김영선 의원과 정성호의원이 2005년 11월 8일자로 개별 발의한 두 개의 ‘지식재산법안’과 이병석의원이 2006년 7월 7일자로 발의한 ‘지식재산기본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특허권과 저작권과 같이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지식과 문화 창작물을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보고, 지식재산의 창조·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대학 등 학술 연구기관 그리고 사업자들의 적극적 책무를 부여하고, 이를 범정부 차원에서 기획·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김영선 의원안과 정성호 의원안은 이러한 위원회와 더불어 지식재산부 또는 지식재산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이 법안들이 오히려 지식·문화 환경을 파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제정에 반대한다. 동시에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을 밝혀 둔다.

민주노동당은 지식과 문화의 발전이 사회·경제 발전의 중요한 기초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식과 문화발전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당의 강령에서부터 개별정책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제정을 추진 중인 지식재산(기본)법안들은 지식과 문화 영역에 지적재산권을 부여하고 상업화하는 것으로 지식과 문화 발전을 자본의 논리로 바라보면서 국가 및 대학 등의 학술·연구기관이 상업화의 최전선으로 나설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일례로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공적인 연구보다는 상업화가 가능한 연구와 지적재산권화가 가능한 연구에 매달리게 된다면 이는 지식산업의 총체적인 발전은 물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의 기초체력을 쌓는데도 장애가 될 수 있다.

세 법안이 베낀 일본법(지적재산기본법, 2002년 제정)에도 이러한 편향이 내재해 있지만, 일본법에는 미흡하나마 이러한 우려를 완화시키는 조항이 들어 있다. 일본법에서는 연구자의 자주성 존중과 연구기관의 연구특성을 배려해야 한다는 점(일본법 제7조제3항)과 공정 이용 확보에 유의하여야 함(일본법 제10조)을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법을 거의 그대로 베낀 이 세 법안에서는 이러한 조항들마저 빠져있다.

김영선 의원 안과 정성호 의원 안에 있는 지식재산부 또는 지식재산처의 신설 또한 문제가 많다. 두 의원안은 일본법을 베끼면서 일본법에는 없는 관련 부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신설하려는 부처의 기능과 대통령 산하 위원회의 기능의 중복 가능성 그리고 신설 부처의 기능의 협소화와 비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의 지적재산기본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영역을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법제도, 과학기술정책, 정보통신정책 그리고 지식산업정책 등 실질적으로 그 영향이 광범위하여 그 이해당사자가 국민 전체라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다.

이러한 포괄적 의미를 가지는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국민여론의 수렴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공론화 과정은 이병석 의원안을 직접 만들기도 한 ‘지식재산포럼’이라는 민간단체와 산업자원부가 주도하는 몇 차례의 토론회가 전부라는 점은 크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법에 구속되는 범위는 전체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강한 의문을 갖게 한다.


2006년 11월 1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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