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기현의원(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울산 남구 을)은 1일 개성공단에 진출한 남한기업이 북한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북한당국에게 지급하는 것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임금직불조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더이상 그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북한에게 시정을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채택(2004.9.18.)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는 임금직불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입주기업이 북한 총국에 달러로 임금을 지급하면 북측 총국은 근로자로부터 북한화폐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서 이를 기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북측 총국이 실제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 또 지불했다면 얼마를 지불해 준 것인지 여부를 기업으로서는 정확히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북측 당국이 근로자에게서 형식적으로 수령확인서를 받아서 기업에게 전달하면 그만인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임에도 정부는 이를 알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방치, 묵인하여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김의원은 “산자부가 통일부에 보낸 ‘개성공단 입주업체 현안사항 송부(05.12.8)’라는 공문의 ‘인력수급 확보방안’에 따르면, “북측인력 우선채용 방침에 따라 북한 인력을 채용 중(月임금 : 57.5$ ※ 개인 10$, 당 30$, 보험료 및 기타 17.5$)”로 되어 있어 사실상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의 명목 월급 57.5불중 절반이 넘는 30불이 북한 노동당에게 전달되는 것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담당 공무원은 “이 문구는 산자부 담당 공무원이 당시 입주, 영업중인 기업체로부터 듣고 기입했다”고 답변해, 사실상 산자부의 공문에 기재된 북한 노동당 유입 내용이 진실일 개연성이 충분하다.
김기현의원은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임금직불 규정이 있으나 미시행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미온적인 대북관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면서 “투명하지 못한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과 개성공단 임금의 북한노동당 유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개성공단 임금직불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명확하고 단호하게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남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징계권, 해고권이 없어 사실상 최악의 환경에서 기업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시정노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지적하면서 “개성공단 기업이 최소한의 인사권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대책을 정부는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제32조(노동보수의 지불) : 기업은 노동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상금은 상품으로 줄 수도 있다. 노동보수를 주는 날이 되기 전에 사직하였거나 기업에서 내보낸 자에게는 그 수속이 끝난 다음 노동보수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