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 감사원 감사 청구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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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02 11: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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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순의원은 11월 1일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주택기금의 부실관리·운영을 한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였다.

부도공공임대주택 발생은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매년 평균 38개 이상의 사업장들이 부도가 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2006년 7월 현재 미준공을 포함하여 부도공공임대주택 사업장은 전국 330개이며, 임대보증금을 찾지 못하는 피해임차인만 전국 7만 2,669세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6년 7월 현재 그 동안 분양전환이나 경매처리가 된 부도임대아파트를 제외하고도 남은 부도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2조 1,030억원의 주택기금이 대출되었으며, 미상환금액만 1조 1,389억원으로 54%가 넘는다.

지난 2004년 KDI 연구보고서에서는 국민은행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부실심사와 관련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2005년 건설교통부 세입세출결산에서는 부도공공임대주택 발생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2006년 상반기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평가표 개선연구 용역을 거쳐 심사평가표를 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된 대출심사평가표에 의하면 건설업체의 사업건전성이나 재무상태에 대한 배점이 오히려 전보다 낮아져 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제일 심각한 것은 그 동안 부실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있어서 국민은행이나 건설교통부에 대해 한번도 감사원 감사조차 한번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이 건설교통부와 국민은행에게 국정감사에서 부도공공임대주택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자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핑계로 자료제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영순의원은 이는 부도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피해는 아랑곳없이 오직 부도건설업체만 보호하는 것이라며 건설교통부에 국민주택기금 부실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적하며 동시에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였다.

감사원 감사청구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수조원의 손실을 보게 한 국민주택기금
2. 국민주택기금 운영·관리에 감독관리의 주체인 건설교통부
3. 국민주택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국민은행(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에 대한 전면 감사)


이후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시 의결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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