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애자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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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02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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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다.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 보건복지위원회)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이하 시설민주화연대),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이하 성람공투단)은 11월 2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기자실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계속되는 사회복지법인의 공공적 통제장치를 강화하여 시설비리를 차단하고, 생활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 1/3도입 △ 임원과 시설장의 자격요건 강화 △ 시설운영위원회 구성법에 명시 △ 생활인 인권 개선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특히 공익이사제는 현재 사회복지법인 이사회가 시설운영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으나 사실상 이사장 측근인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온 관행을 타파하고, 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가하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애자 의원은 “에바다복지회, 광주인화원, 원주상애원, 성람재단까지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의 공통점은 가족과 지인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문제의 핵심이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익이사제가 마련되면 시설 사유화 경향을 차단하고, 시설의 공공성이 크게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공공성 강화와 생활인 인권보장을!!


김포사랑의집, 광주인화원, 원주상애원, 그리고 성람재단. 끊이지 않고 터져 나오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비리와 인권유린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부정한 임원진이 재단의 돈을 착복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사회복지재벌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활인들은 강제노역과 성폭행에 신음하며 억울한 죽음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천사의 마음’만을 강요당하며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복지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복지시설은 희망의 일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는 법과 제도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필요로 합니다. 왜곡되고 뒤틀린 사회복지구조 속에서 고통받는 모두의 눈물과 땀을 담아 오늘 우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얼마 전 실시된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의 감사결과보고서는 왜 시급한 법 개정이 필요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인과 산하 8개 시설이 최근 3년간 벌인 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112건의 비위 사실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고 6억원이 넘는 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 환수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인 이사 11명 중 6명에 대한 해임 권고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해임권고를 받게 된 사유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주부식비에서 27억원을 횡령하여 구속되었던 전 이사장을 상임고문으로 앉혀 놓고 정부지원금으로 보수를 불법지급하도록 이사회가 결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사들은 모두 전 이사장의 친구나 지인들입니다. 몇 명이 해임되어도 꼬리를 자르고 도망친 도마뱀 꼬리가 다시 자라나듯, 다시 제 편으로 이사를 선임해도 아무런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입니다. 이 범죄자와 그 친구들이 성람재단 산하 시설에 천명이 넘게 수용된 장애인들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통제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를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개정안은 첫째, 시설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공익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선임하도록 하여 복지법인의 사유화를 막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이사와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여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운영위원회 구성을 법에 정하도록 하여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입퇴소권을 보장하고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반드시 17대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복지부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원내 활동은 물론, 3보 1배 행진 등 우리의 절박한 호소에 공감하는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하기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실천을 벌여 나갈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 노력에, 양심적인 사회복지법인 관계자 여러분과 사회복지노동자와 공무원 여러분들, 기타 뜻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2006년 11월 2일

사회복지시설민주화와공공성쟁취를위한전국연대회의
성람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현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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