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새 주택보급률은 공급 확대론을 위한 잔꾀
-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은 여전히 산정에서 제외…
- 실질주택보급…
건설교통부는 30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주택보급률 산정 시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를 가구 수에 포함 △다가구 주택은 개별가구 모두를 주택 숫자로 계산한 신주택보급률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이르면 내년 이후 주택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건교부가 밝힌 새 주택보급률 산정방식은 기존 방식보다 진전된 면이 있다.
‘가구 수 대비 주택 수’로 계산되던 기존 방식은 가구 수에서 1인가구와 비혈연가구가 제외되고, 주택 수에서 다가구 주택이 단순히 1채로 계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기준 역시 기존에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주거로 사용하는 면적이 작은 경우)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주요 도심지역의 저소득 1인 가구가 사실상 주거용을 사용하고 있는 독서실, 고시원, 하숙집, 쪽방, 옥탑방, 소규모 원룸(이른바 고시텔) 등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주거형태에 대한 실태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는 주택의 요건을 △영구건물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독립된 출입구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로 정한다. 이 기준에 따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영업목적으로 건축된 건물 내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만을 주택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 수÷가구 수’로 결정된다. 새 주택보급률 역시 비혈연가구 및 1인가구를 가구 수(분모)에 포함시켰지만,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주택(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쓰이는 경우), 움막 등으로 공급된 주택 수(분자)를 증가분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 동굴, 움막에 거처하는 가구 수는 5만1,376 가구(통계청 인주주택총조사)로 주택보급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건설교통부는 새 기준 도입을 통해 가구 수를 늘리는 대신 주택 수 증가분은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주택이 부족하다’는 명분으로 실효성 없는 주택공급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도로 의심된다.
건교부의 신주택보급률 산정과는 달리 가구 수 대비 주거용 독서실, 상가주택, 오피스텔 등 을 감안하면 실질주택보급률은 서울지역에서도 이미 100%를 상회하게 된다. 즉, 주택은 넘쳐나지만, 서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사실 지난해 주택보급률은 전국이 105.9%에 이르지만 자가보유율은 55.6%에 불과했다. 주택보급률과 자가보유율 사이에 큰 격차가 발생한 것이다.
그 의미는 첫째, 물량 위주의 공급정책이 서민 주거문제 해결과 관련 없다는 것이다. 주택공급과 전·월세 구성비가 동시에 증가한 것은 주택이 무주택자에게보다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에게 흘러가고 소유 편중현상이 심화됐다는 뜻이다.
둘째, 주택문제는 공급 부족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양한 거주 유형을 계산에 포함할 경우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상회한다.
주택은 넘치는데 주거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주택가격을 조장하는 구조 때문이다. 또한 서울·수도권 인구집중을 촉발하는 ‘지금과 같은 유형의 신도시 정책’을 강행하고, 분양원가 공개 등 공영개발시스템과는 정반대의 법과 정책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은 경기부양론 및 공급증대론의 폐해를 막고, 공영개발 시 나타날 수 있는 개발이익 환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아래와 같은 대책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중대형아파트 공급 중심신도시 개발계획을 전면백지화하고 양질의 국민임대아파트 공급 중심 개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공택지 공급 이전 및 이후의 토지조성 원가를 공개하여 ‘개발이익 발생-시세차익 발생-투기유인 발생’이라는 악순환 구조를 막아야 한다.
셋째, 분양원가 공개와 표준건축비에 기초한 원가연동제를 복구하고, 시세차익과 투기 유인을 막기 위해 전매금지 및 환매수제를 시행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종합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외에는 주택 매입을 금지하거나 매각 시 차익에 대한 환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민주노동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원안 통과시켜 전세값 급등 및 월세 전환 가중, 매매가 상승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다섯째,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예금 제한 등의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2006년 11월2일(목)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