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11월02일
현재 국회에는 2005년 11월 8일에 발의된 2개의 지식재산법안(정성호 의원 안, 김영선 의원안)과 2006년 7월에 발의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이병석 의원안) 등 유사한 법률제정안 3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11월 2일 오후 2시부터 국회산업자원위원회 공청회가 열렸다.
그러나 이 법안은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 등 그 근본적인 내용부터 사실 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정작 해야 할 정부의 역할은 포기한 채, 산업 경쟁력이란 미명으로 지식의 상업화·상품화만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식재산법안은 지식과 문화의 발전에 오히려 걸 림돌로 작용할 것이므로, 법제화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의견서를 작성해서 국회산업자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다음은 의견서 전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