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CB 실권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공소시효 이제 한 달밖에 안남아
어제(11월 2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재판장: 조희대 부장판사)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CB 실권 및 증여 과정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폈다. “CB를 인수해야 할 법인주주들이 약속한 듯 전부 실권하는 행위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이 안되며, 이는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지시나 의사를 따르지 않는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그 요지이다. 또한 검찰은 “26명의 주주들이 실권하는 등 주주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에버랜드의 지배를 통해 전자ㆍ물산 등 그룹 전체의 지배구도를 완성하기 위해 삼성그룹 비서실 재무팀이 직ㆍ간접적으로 치밀한 연락을 통해 진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미 지난 7월 25일 논평(「검찰에 이건희 회장 및 법인주주 이사 기소 촉구」)을 통해 ▲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1) CB를 헐값 발행하여 삼성에버랜드에 손해를 끼친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이건희 회장 포함)의 배임혐의와, 2) CB 인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 등의 두 가지 범죄로 구성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 허태학 등 삼성에버랜드의 두 전·현직 임원에 대한 기소로 이건희 회장 등 나머지 삼성에버랜드 이사들의 공소시효 진행은 중단되었으나, CB를 실권한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 중이며, 이는 2006년 12월 3일(1심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삼성에버랜드의 기존 법인주주들의 청약 기일 완료일)에 만료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
경제개혁연대는, CB 발행, 실권, 제3자 배정 등 모든 과정을 실질적으로 주도 혹은 추인하였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및 기소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아울러 CB를 실권하여 삼성그룹의 불법적인 경영권 세습 계획에 공모한 제일모직·삼성물산 등 삼성에버랜드의 법인주주 이사들의 배임혐의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검찰이 스스로 법원에서 주장한 것처럼, 이 사건은 지배주주 일가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기획되고 진행된 일이라는 점에서, 이건희 회장 및 이학수 부회장 등 CB 발행의 실질적인 의사 결정자들에 대한 수사 및 기소뿐 아니라, CB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 역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제 겨우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이나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들보다 범죄혐의 입증이 보다 용이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수사는 용두사미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CB 실권을 통해 각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법인주주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검찰에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