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채업 하는 한 경찰관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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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07 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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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는 6일 수사무마 명목으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달서경찰서 경사 김모씨(49)를 구속했다. 김모씨는 뇌물 혐의 외에 경찰관 신분으로 수십명을 대상으로 사채업(무등록 대부업)을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서민들을 고금리 횡포에서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고리대금 영업을 해왔다는 것은 현재 고금리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얼마나 엉성한지 보여주는 것이다.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대구지역에서도 미등록 대부업체로 추정되는 다수의 명함대부광고지가 주택가와 상가를 점령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조사에 따르면, 대구지역에 배포된 대부광고 총 21종 중 대부업법에 따른 광고요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광고가 76%나 달했다.

한 경찰관의 사채놀이는 현행 대부업법과 정부의 대부업 양성화론이 초래한 것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영업해도 등록업자와 마찬가지로 연66%의 이자를 보장할 뿐 아니라, 고금리 탐닉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대부업자의 불법행위를 단속·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 역시 대부업 양성화론만 주장하며, 대부업자에 대한 적정이윤 보장 및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유인방안에만 신경 썼지, 고금리에 허리가 휘는 서민들의 피해구제에는 실질적인 대책이 없었다.

정부는 대부업 양성화정책이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민생말살정책이었음이 드러난 만큼, 지금이라도 대부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방안을 제시해야 하다.

수사당국 역시 현행법을 위반한 대부업자에 대해 엄정하고도 일상적인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금융감독당국의 대부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 행위 처벌 강화 △모든 금전거래에 연 최고 이자율을 25%로 제한 △서민 전용 장기 저리 대출기관 육성 등에 정부가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3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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