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분양가 인하, 공염불 되지 말아야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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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07 17: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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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6일 한명숙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실질적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서 실정을 거듭했다. 따라서 분양가 인하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공언한 상황이 다시 공염불로 끝나선 안 된다. 또 현재의 분양가 상한제(원가연동제)로는 분양가를 얼마든지 부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변경·보완이 필수적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주택에 적용한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는 [(①기본형 건축비+②지하층 건축비)×③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④지하층 건축비를 제외한 가산비용+⑤택지비 등으로 구성되지만, 현 제도는 각 항목에 대한 상한선만을 규정해 사실상 분양가는 언제든지 부풀려질 수 있다.

예를 들면 ‘①기본형 건축비’에 포함되는 직·간접공사비의 경우, 직접공사비는 골조물량, 고급골조가격, 물가변동 등을 모두 반영하며, 간접공사비는 공사현장관리비용, 법정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반영한다. 현행 제도는 사실상 각 항목을 합법적으로 과다 계상할 여지가 있다.

분양가격에 포함되는 ‘④가산비용’에는 사업계획 승인 소요비용, 보증수수료, 테라스 설치비용 등을 추가 비용으로 넣을 수 있다.

지금도 건설업자들이 건축비 및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분양원가 공개, 표준건축비제도의 복구 및 이에 기초한 원가연동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고분양가 및 폭리 추구행위’를 차단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노무현 정부가 △공정한 분양가 검증위원회 설치 △실질적인 분양원가 공개와 표준건축비제도의 복구 및 이에 기초한 원가연동제와 환매수제 도입 등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환 △신도시 개발계획 재검토 △추병직 장관 해임 △다주택소유자들의 주택담보대출 및 청약예금 가입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면 개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 7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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