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피해 주의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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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08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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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후발 사업자들의 판촉활동 강화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해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해지부서와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전화상으로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센터에 팩스로 보내어 이용자는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으나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해지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및 드림라인 등 6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사업자 간 기존 가입자 뺏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용자 이익보호차원에서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및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와 관련된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에 이용자가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현재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시 무료사용기간 제공행위 또는 타사 전환가입자의 위약금 대납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행위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자율적인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사실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서비스가 신속·정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민원인은 먼저 해당 통신사업자와 직접 상담·협의를 거친 후 통신사업자에 의해 민원처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부 CS 센터(전화1335) 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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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창하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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