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에서 성희롱까지..근로여성임대아파트 횡포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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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10 16: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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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출처 : 민주노동당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3월10일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 전국임대아파트 입주자 연합회(임대련), 민주노동당은 12일(일) 오전 11시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공단과 근우회 측의 불공정한 아파트 운영규정 강요 철회와 민주적인 아파트 관리운영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다.

이번 집회는 근로복지공단과 위탁관리업체인 근우회측이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아파트 운영규정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는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강요하면서, △저소득 여성노동자의 주거안정 침해 △임대주택법과 주택법이 보장하고 있는 관리비 열람권의 일방적 거부 △관리업체의 성희롱 문제 등 불법·부실관리운영을 일삼은 데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의 임대아파트의 일방적 매각계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2005년 11월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제18조(계약의 해지) 제1항의 제9호에서“아파트 매각계약 체결 후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입주자의 경우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대로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아파트가 매각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이 규정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기간의 보장을 불법 부당하게 위반하는 조항으로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다. 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공단 측의 일방적 운영규정으로 인해 서울, 부천, 인천, 춘천, 대구, 부산 등 전국 6곳 820세대 총2000여명의 입주자들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다.

이번 집회에서 김은하 근로여성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대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을 위탁받은 근우회 측의 비민주적·부실 운영 실태를 폭로한다. 김씨는 주변의 입주자들과 함께 “근우회 측 아파트 관리소장의 2년간의 결혼 요구 행위, 경비실의 공개적인 성인방송 청취행위 등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성희롱 문제는 바로 근로복지 공단의 부실한 관리감독 및 근우회 측의 불성실한 업무태도로부터 초래된 것”임을 폭로한다. 이를 위해 김씨 등은 근우회 측의 심각한 부실업무처리를 공개하고, 위험 수위를 넘고 있는 임대아파트 관리 실태를 폭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모인 입주자들은 향후 임대아파트의 관리운영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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