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한미FTA불합치 조례\" 기자회견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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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10 00: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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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미FTA불합치 조례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기자회견문이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유보안에 적시하지 않을 경우 원칙적으로 폐기해야 하는 국내 자치조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동당 지방자치위원회가 지난 8월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한미 FTA 협상 기본원칙 비합치 자치법규 조사 지침’에 따른 자치단체별 정부 보고 사항을 자체 조사한 결과, 정부에 보고한 불합치 자치법규는 모두 86개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단체별 편차도 다양하여 경기는 28건, 광주와 제주는 각각 14건에 달하는 반면, 인천, 충남, 충북, 대구, 울산, 전북은 아예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서울은 불과 4건에 불과하다고 보고하였다. 심지어 전남의 경우 도청 공무원들이 정부의 지침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몇 달 동안 손을 놓고 집행자체를 미루고 있었다.

이번 조사내용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 별 이해수준과 해석 또한 달라서 같은 내용인 ‘국내산 농산물’을 명기한 기초자치단체 조례들도 경기 지역은 비합치 사례로, 울산과 충남, 전남 등 지역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자치단체별 자의적 해석이 난무하였다. 집행과정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조사협조 지침을 전달하지 않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도 많아서 전반적인 재조사가 요구된다.

또한 보고된 자치법규의 내용을 보면, 지역 환경을 보전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지원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 지원, 지역産 농수축산물의 수급안정,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사용에 관한 조례 등으로,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생 조례들이 대부분이었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불합치 조례들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밝혀야한다.
주민복지와 지역경제에 필수적인 이러한 조례들을 보호하고 육성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들 자치조례들에 대해 도대체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주민들 수천 명의 서명으로 발의된 자치법규들이 ‘협상 유보안을 제출하겠다’는 정도의 정부의 입장만으로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 온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한미FTA협상이 타결될 경우, 자치조례들이 유보안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이러한 민생 자치법규들이 일거에 물거품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역복지를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미국투자자의 정부제소권 등으로 인해 지역 행정에 큰 제약을 줄 것이 자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권한인 자치권과 행정권 자체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다. 애써 만든 민생조례들이 한미FTA협상으로 자동폐기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 역시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자치권의 수호를 위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 중앙정부의 들러리로 전락...
정부는 지방정부 길들이기 그만 두고 지금이라도 FTA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 1일자 강원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내린 '지자체 한미 FTA 대응 총괄부서 지정·운영 지침'에 따라 강원도가 각 시군에 발송한 지침에 따르면 도와 시군구마다 FTA 전담부서(TF팀)를 설치하고, 읍·면·동까지 홍보전을 확대하고, 관련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라는 등 사실상의 행정조직을 총동원하여 한미FTA를 홍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보도되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또한 11월 4일자 경기일보에 따르면 3일 경기도는 행정부지사 주재하에 31개 시·군의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를 개최하여, 일선 시·군에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중지하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또한 심상정의원이 확보한 행자부 회의자료와 경기도 회의서류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참여정부가 독재정권이나 할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당장 비상식적인 지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렇듯 자치권을 확대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최선두에서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중앙정부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몰지각한 행동에 대해 행자부장관은 공개사과해야 한다.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정부는 일방적인 지방정부 길들이기를 그만두고 불합치 조례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재조사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졸속추진을 인정하고, 협상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오히려 지금 해야 할 일은 FTA 4차 협상 결과와 협상내용이 국민생활과 지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이다. 만일 정부의 한미FTA 협상 체결로 인해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단 하나의 조례라도 폐기된다면 국민들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2006년 11월 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 심재옥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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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혜진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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