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성차별·모성보호 특별 조사한다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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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15 14: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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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장에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결혼·임신 등을 제한하는 전 근대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노동부가 특별조사에 나섰다.

이는 최근 한 대형 병원이 신규 입사 간호사들로부터 ‘혼전 임신시 사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사 후 2년이 지나야 결혼한다.’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사회적 물의가 일어남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형 병원 1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차별 및 모성보호 관련 이행실태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조사내용은 혼인·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별도서약서 등의 존재 유무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관련 이행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조치 또는 시정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오는 16일부터 1개월간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신고기간」으로 설정하여 혼인·임신퇴직제 등 법 위반 사례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 중 병원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서 법 위반 유사 사례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각 지역에 있는 여성노동자회, 여성민우회 등의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이번 조사대상에 추가로 포함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김성중 노동부차관은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직장생활을 제한하는 직장내 성차별 및 모성보호 침해 사례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침해 사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번호로 신고하면 된다.

【지방노동청 고용평등과】
· 서울청:02-2250-5794 · 부산청:051-850-6491
· 대구청:053-746-3413 · 경인청:031-421-4720
· 광주청:062-220-7354 · 대전청:042-480-6285
【고용평등상담실】
· 서울여성노동자회:0505-555-5050 · 한국여성민우회 : 0505-550-5050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0505-545-5050 · 한국노총 : 0505-500-5050
· 부산여성회 : 0505-510-5050 ·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 0505-525-5050
· 인천여성노동자회 : 0505-535-5050 · 안산여성노동자회 : 0505-567-5050
· 부천여성노동자회 : 0505-519-5050 · 광주여성노동자회 : 0505-530-5050
· 전북여성노동자회 : 0505-708-5050 · 대전여민회 : 0505-540-5050
· 충북여성민우회 : 0505-543-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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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빛나리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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