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서 빠진 것이 있다. 전세값 상승, 전세의 월세 전환처럼 당장 주거 불안에 고통 받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 방안이다. 사임한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방향은 옳다”고 하고, 윤대희 경제정책수석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아무리 고집해도 11·15 대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8월경부터 시작된 전셋값 폭등은 현재 매매가·분양가 상승의 주범이었다. 정부가 “계절적 수요” “10월부터 안정될 것”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그 장담을 비웃었다.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정부의 ‘8·31 대책’ 이후 14개월 동안 수도권 전셋값은 10.2%나 올랐다. 지난 추석 이후 11월 초까지 겨우 한달 동안 수도권의 전셋값은 1.62%나 뛰었다. 결국 서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내 집 마련에 나섰고,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전셋값·임대료 상승은 일시적 현상으로 치부할 수 없다. 부동산을 통해 얻는 이익은 시세차익 외에도 임대수익이 있기 때문이다. 임대업자는 가능한 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은 다른 조건이 없는 한 건물주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전세 대출 확대로도 임대료 폭등세를 잡을 수 없다.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 열풍 속에서 임차인의 빚을 늘리는 수단밖에 안 된다. 11·15 부동산 대책에 나온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기준 완화 역시 현행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배만 불릴 뿐이다.
결국 임차인 보호를 위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대폭 개정할 수밖에 없다. 기반시설부담금의 국고 지원처럼 정부 재정과 국민 세금을 한 푼도 들일 필요가 없다. 반면 무주택 서민은 주기적인 전세난-역전세난의 고통에서 풀려난다.
민주노동당은 △세입자 자동갱신계약 청구권 및 연5% 임대료 인상률 제한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전세의 월세 전환률을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제한 △임대료 과다인상 등 임대인 부당행위에 시정명령제 도입 등을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11월17일(금)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장 이 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