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기관 최초로 민간업체의 교육훈련비 지원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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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19 1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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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민간환경업체가 납부한 교육훈련비를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에서 환급방식으로 지원한다. 이는 ‘06.11.20 교육과정부터 적용되어, 민간환경관련업계에 연간 1억원 정도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년 11월 20일부터 민간환경기술인력이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에서 교육훈련을 받기 위해 납부한 교육훈련비를 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원장:노부호)은 민간환경업체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노동부와 협의한 결과, 정부교육기관 최초로 금년 11월 20일부터 교육훈련비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이 금년 2월 환경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을 계기로, 환경관련업체 기술인력의 교육훈련비 부담을 경감하여 좀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민간환경업체 기술인력들은 종전처럼 교육훈련 등록시 먼저 교육훈련비를 납부하고, 이후 소정의 교육훈련 이수여부가 확인되면 납부한 교육훈련비를 추후 노동부로부터 돌려받게 된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민간환경기술인력이 연평균 2천명 수준이고, 1인당 5만원정도 교육훈련비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환경관련업계 전체로는 연간 1억원 정도의 교육훈련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교육훈련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첫째, 노동부에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업체에 재직중인 근로자이어야 하고, 둘째, 당해 근로자가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으로는 실내공기질측정기술요원과정,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대기측정기술요원과정, 토양환경기술요원과정, 소음진동측정및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수질방지시설기술요원과정 등이 있다.

금년도 환급대상 교육과정 및 지원절차는 “붙임”과 같다. 또한, 국립 환경인력개발원에서는 홈페이지( http://nierd.me.go.kr )에 자세한 사항을 수록하여 관련업체가 최대한 교육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러한 교육훈련비 지원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민간환경업체의 교육 훈련호응도가 증가됨으로써 국립환경인력개발원의 민간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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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빛나리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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