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
- 서대문구 등 5개 자치구 추가 지정

서울지역의 모든 자치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응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가격안정 심의위원회는 21일 서대문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도봉구 등 서울지역의 5개 자치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기존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20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서울 전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게 되었다. 지난 2003년 강남구가 최초로 지정된 이래 3년만이며 지난 달에는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가 지정된 바 있다.
최근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이 반영된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투기지역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가운데,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지정한다.
서울 동대문구와 서대문구의 경우 2개월 연속 투기지역 심의대상으로 선정되어서 투기지역 지정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반면 노원구와 중랑구, 도봉구 등 3개 자치구의 경우 2개월 연속 심의대상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상회하여 투기수요 억제의 차원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고 재경부는 밝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대출규제가 강화된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 소득세를 기존의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하며 6억원 이상의 아파트의 경우 대출시 총부채상환비율 40%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담보인정비율도 60%에서 40%로 낮아지는 등 전반적인 규제가 강화된다.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거 오는 24일부터 발생한다.
한편,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인천 연수구와 부평구 및 울산 동구와 북구, 경기 시흥시 등 서울 이외의 5개 지역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었다. 전국적으로 주택투기지역의 수는 88개로 늘어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