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시대의 ITER 공동개발사업 본격 추진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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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22 22:2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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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는 김우식 부총리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지난 11월 21일(화) 현지시간 오전 9시 30분경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이행협정’ 서명식에 참석하여「ITER 공동이행협정」 및 제반 부속 협정에 서명하였다고 밝혔다.

프랑스 시라크 대통령의 주재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개최된 이번 서명식에는 김 부총리를 비롯하여 EU 집행위원장(J. M. Barroso), 중국 과기부 장관(서관화), 인도 원자력부 장관(A. Kakodakar), 미국 에너지부 차관(R. Orbach) 등 각국의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참여 7개국의 대표단 80여명과 각국 외신 기자들이 참석했다.

이후 각국 대표단은 프랑스 교육연구부 장관 및 재정경제산업부 장관이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하여 ITER 공동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출발을 축하하였으며, 오후에는 국제 컨퍼런스 센터로 자리를 옮겨 「제 1회 ITER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의사 규칙 및 ITER 국제기구의 발족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 등 본격적인 ITER 프로젝트 착수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서명된 협(약)정은 ITER 프로젝트의 공동이행을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 비용분담, 프로젝트 일정, 조달할당,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ITER 공동이행협정」과 ITER 기구 및 직원에 관한 「특권 및 면제 협정」 및 ITER 공동이행협정 발효시까지 잠정적으로 동 협정을 적용하여 ITER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잠정적용약정」 등 3개 문서이다.

상기 협정 및 약정들은 2001년부터 총 12차례의 협상회의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각국 법률 전문가들의 법리검토를 거쳐 지난 5월 2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 3차 장관급 회의에서 가서명된 바 있다.

이번 이들 협정 서명 이후 절차로 각 참여국은 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비준 승인서를 IAEA에 기탁하게 되며, 모든 참여국이 비준 승인서를 기탁한 후 30일이 경과함으로서 공식 발효하게된다.

이를 근거로 ‘07년 상반기 ITER 기구(ITER Organization)가 공식 출범하게 되면 무한·청정 대용량 에너지인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를 위한 ITER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날 이루어진 ‘ITER 공동이행협정’ 서명은 21세기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핵융합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과 대등하게 참여하여 핵융합에너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소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인 우리나라에 있어 에너지의 안정적인 개발 및 확보는 국가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ITER 참여를 통한 핵융합에너지 개발은 에너지 중주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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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빛나리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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