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유급화는 ‘수당의 현실화‘에 불과하다 민주통신
기사 메일전송
  • 기사등록 2006-03-13 15:23:13
기사수정
뉴스 출처 : 인천참여자치연대 (인천=뉴스와이어) 2006년03월13일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소속 30개 시민단체(상임대표 홍재웅)는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겸직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도입할 것과 의정활동비 산정을 지방의 재정능력을 감안한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지방의원의 유급화는 지방행정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로 복잡ㆍ다변화되고 전문화되어 가고 있어,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감시ㆍ비판하고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지방의정의 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기존의 무보수 명예직으로는 지방의정을 책임있게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의정활동의 소홀을 야기할 수 있어 유급화는 지방의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방의원 유급화는 의정비 산정을 둘러싼 논란만 가중되고 있지 막상 지방의원들의 영리활동을 제한하고,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는 뒷전에 놓여 있어 지방의원 유급화가 자칫 빚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지방의원 유급화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은 ‘수당의 현실화’에 불과하다.
현행 지방의원은 무보수명예직이지만 실질적으로 보수(광역 연간 3천120만원, 기초 2천120만원)가 지급되고 있으며, 유급화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제도이다. 그럼에도 무보수 명예직이라며 시민을 기만해 온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의정활동에 대해 시민들은 저평가하고 있으며, 전문성과 책임성의 부족함에도 과다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에 비판적 여론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현 지방의원에게 소급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현행 지방의원들에게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당시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에게 소급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소급적용한다해서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적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각 기초단체들의 재정자립도가 취약(인천 기초단체 평균 35.3%)한 지방재정 상황이며, 지방선거 공영제 실시에 따른 선거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천광역시의회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4인선거구에서 2인선거구로 분할 결정한 바도 있다.
현역의원 대부분이 오는 지방선거에 재출마할 것이 확실하며, 지방선거까지 자신들의 당선을 위하여 의정활동 보다는 선거활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할 것이다. 유급화로 인해 소급적용하여 받게 될 의정비도 결국 선거비용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들이 양심적 판단으로 소급적용 의정비를 자진반납 또는 기부해 줄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단체장 추천 5인과 의회의장 추천 5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의정비 심의 결정하는 역할을 하지만, 유급화에 따른 감시통제 장치를 만들어 내지는 못한다. 이미 지방의원들의 개인적 로비와 광역기초의장단협의회의 집단적 로비가 성행하고 있어, 집행부와 밀실거래가 이루러졌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심의위원의 경우 유급제의 문제점과 의정비 산정기준에 대한 사전이해가 부족하여 주무공무원이 회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또한, 집행부간의 사전 협의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산정금액이 대동소이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에 위원회 운영에 있어 충분한 설명과 논의과정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민공개를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이번 각 기초단체별 위원회에 참가하게 되는 시민단체 위원들은 이러한 위원회 운영을 강조할 예정이다.

넷째, 지방의원들의 겸직금지와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부과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이전까지 무보수명예직이었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리행위를 제한 받지 않았지만 유급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영리행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지방의원의 직무수행과 개인적 영리추구간에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직무관련성은 그 영리추구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느냐 여부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원 윤리실천규범 마련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영리행위 현황 파악을 위한 겸직 등록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경우 상임위와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국회의원은 의장에게 겸직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의정비 산정에는 지역 재정자립도, 지역주민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지방재정 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정비 산정 기준을 부단체장급 수준이나 집행부의 국장급 등 공직자로 삼는 것은 근거도 없을 뿐더러, 지방의원의 위상, 주민대표성의 훼손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오히려 국회의원을 비교 기준 정하여 업무의 성격, 주민대표성, 적정생계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 보수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 낮은 재정능력을 가진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므로 자치의 정신에 기반하여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른 차등지급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지방단체의 재정능력은 재정력지수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을 나타내는 타당한 기준이 될 것이다.

지방의원 유급화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직무 전념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즉 유급화 논의와 의정활동비 산정은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직무와 관련있는 영리행위 추구 금지 등 이해충돌 방지제도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지방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의정활동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우리 단체들은 유급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적 정서는 유급화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는 지방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평가이기도 하다. 우리 단체들은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 이러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의원 유급화에 따른 제도개선을 위하여 토론회 개최, 의정비심의위원회 모니터활동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끝-

2006. 3. 13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30개단체)
가톨릭환경연대 / 건강한노동세상 / 경인여대교수협의회 / 남동시민모임 / 민족문제연구소인천지부 / 민주노총인천본부 / 부평시민모임 / 생명평화기독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천지부 / 인천감리교사회연대 / 인천노동연구원 / 인천녹색소비자연대 / 인천녹색연합 / 인천민중교회연합 / 인천불교인권위원회 / 인천빈민연합 / 인천여성노동자회 / 인천여성민우회 / 인천여성의전화 / 인천지역생활협동조합협의회 / 인천참여자치연대 / 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 / 인천환경운동연합 / 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 / 6.15공동선언실천통일아침 / 주민자치를여는인천희망21 / 지역사회를생각하는사제모임 / 청솔의집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30개단체)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mintong.org/news/view.php?idx=93
기자프로필
    뉴스와이어 취재기자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탑기사더보기
확대이미지 영역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