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상대 고리대업자의 횡포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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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03-13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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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세력이 일부 연예인과 손잡고, 연예인을 상대로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폭력 행사, 유흥업소 강제 출연 같은 횡포를 부리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무허가 사채 사무실을 차린 뒤, 돈이 급한 연예인을 상대로 연 100%가 넘는 고리대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한 가장이 “집에 가면 사채업자들이 기다릴 것”이라며 승합차를 몰고 저수지로 돌진해 일가족 3명이 한꺼번에 숨진 비극에서 보듯이, 사채업자들의 불법 행위와 살인적 고리 대출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다.

이번 사건에서도 불법 사채업자들은 돈을 갚지 못하는 연예인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흥업소에 강제로 출연시키기 위해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금리를 매개로 한 ‘노예계약’을 연상시킨다.

문제는 불법 고리대업자를 척결하려는 사법당국의 의지다. 사실상 고금리를 보장하는 현행 대부업법으로도, 연66%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하지 않은 사채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법당국은 이 사건은 물론, 불법 사채업자의 횡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와 처벌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주노동당은 대부업법상의 연 이자율을 25% 수준으로 낮추고, 금융감독위 직권으로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실태 조사에 나설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2006년 3월13일(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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