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 날짜가 10일로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8일 오후 3시부터 재판관 8명이 전원 참석하는 평의회를 열고 사건 선고 기일을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 이 사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되면서 알려졌다.
이날 평의에서는 탄핵 사유에 대한 법리 검토와 함께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 날짜 확정이 논의됐고, 이로써 지난달 28일 마지막 변론 기일 이후 여섯번째 회의 만에 선고 기일이 결정됐다.
그간 선고 기일 결정이 연기되자 일각에서는 '일부 재판관이 헌재 기각을 주장하고 있어 격론이 벌어졌다', '발표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등 각종 추측과 설이 난무했다.
선고 기일이 이틀 뒤인 10일로 확정됨에 따라 헌재는 사실상 막바지 준비 절차까지 마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 당시에도 선고 이틀 전에 날짜를 통보한 전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