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국가청소년위 통합을 환영하며 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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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6-11-13 13: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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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처 조직이 시대적 요청에 따라 끊임없이 통합되거나 분할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혁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이러한 변혁을 통해서 과연 정부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

또 업무 수행의 결과가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가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국회 계류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통합도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를 가늠해야 할 것이다.

두 부처의 통합은 청소년 업무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뛰어넘어 정부 부처의 주요 업무로 격상되는 셈이다. 이는 문화관광부에서 부처 명과 무관하게 배치되어 있던 청소년 보호육성 업무가 청소년위원회로 이관되어 있던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다.

청소년들 정책혜택 보다 균등히 받게되는 계기

청소년 업무가 정부부처의 명칭에 부각 되면서 명실 공히 정부의 주요 업무로 인식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보다 확고하게 구축하여 전국적으로 모든 청소년에게 정부 정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두 부처의 통합을 통해, 전국의 청소년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정부 정책의 혜택을 입게 된다.

2001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청소년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 청소년 업무를 여성부와 통합하여 여성청소년부로 출범해야 한다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였다. 당시 이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계에서는 누구도 별다른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특히 반대 의견이 없었으나, 여성계가 새로운 부처는 여성문제만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결국 무산되었다. 이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청소년계는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는 국가 청소년위원회가 그동안 헌신적인 노력으로 청소년계를 활성화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활발한 의견 개진은 앞으로 출범할 부처가 더욱 빠르게 안정되고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청소년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두 부처의 통합으로 말미암아 양성평등과 여성관련 업무가 축소될 것이라고 보는 일부 여성계의 우려는 기우라고 생각한다. 여성업무의 입장에서 볼 때, 청소년의 반이 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정책 대상이 늘어나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정책 등 적극 펼 수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소녀들은 물론 소년들에게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이를 생활화함으로써 남녀불평등 해소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여성단체들이 헌신적인 노력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참신한 정책 제안을 통해 정부의 여성정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러한 활동을 지속한다면 이는 새로운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하여금 여성업무를 소홀히 할 수 없도록 하는 채찍이 될 것이다.

청소년 업무는 독자적인 영역이지만 가족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명확하다. 특히 위기 청소년은 가족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청소년 업무와 가족 업무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시행한다면 두 업무가 모두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업무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두 부처가 현재하고 있는 주요 업무 즉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방과 후 지도 프로그램, 긴급 전화와 쉼터 운영 등의 업무에서 대상을 연령별로 나누고 있어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

업무 중복 등 따른 예산·행정력 낭비 예방도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성매매 업무는 여성가족부가 모든 성매매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청소년위원회는 그중에서 미성년 성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어 중복되는 영역 때문에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하고 두 부처 간의 업무 수행에서 갈등이 일어날 소지가 있다.

따라서 두 부처의 통합으로 이러한 낭비와 갈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두 부처에서 각각 같은 영역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이 함께 일하게 됨으로써 공무원들의 역량이 제고되고 업무 수행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밖에도 여성가족부가 수행하고 있는 보육업무와 연계하여 생애주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업무를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 등 청소년 업무와 연관 있는 정부 부처와 대등한 관계에서 청소년의 학교 내의 인권문제, 학교폭력문제, 노동권에 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부가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관받으려고 했을 때 보육업무 관계자들의 반대가 있었으나 현재 여성가족부가 보육 업무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이러한 반대가 기우였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여성청소년가족부로 통합되면 여성 가족 업무는 물론 청소년 업무 또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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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빛나리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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