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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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박사, 대통령선거 투표율 80% 이상 시 오천만 전 국민 대상 5900원 할인쿠폰 증정
편집국 기자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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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대선 공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슈 탭’ 기능 공개
페이스북이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후보를 포함한 정치인의 공약과 각종 이슈에 대한 생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슈 탭’ 기능을 공개했다. 해당 기능은 2016년 10월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활용된 바 있다. 이슈 탭은 대선후보를 포함한 정치인이 세금, 외교, 교육, 환경 등 총 20개의 주요 이슈 중 원하는 주제를 골라 각자의 생각과 관련 공약을 작성해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다. 관련 내용은 각 정치인의 페이스북 페이지 좌측 메뉴에 위치한 이슈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기능은 대선후보의 공약을 한눈에 살펴보길 원하는 유권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각 후보의 타임라인 기록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지만, 이슈 탭 기능을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대선후보는 이슈 탭을 활용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각종 이슈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쉽게 알리고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들은 대선후보를 한층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수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이슈 탭 이외에도 대선 기간에 다양한 기능을 선보인다. 투표 일정, 투표소 위치 등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자들의 타임라인 상단에 노출하는 ‘대선 알림 기능’을 도입해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한다. 페이스북의 이슈 탭 기능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의 정부 및 정치 영문 페이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편집국 기자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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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2016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발표
편집국 기자
20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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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부,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20년 기념 토론회 개최
행정자치부는 행정개혁시민연합(대표 서영복)과 공동으로 3월 31일 오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 제정 및 시행 2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제정 1996.12.31., 시행 1998.1.1. 정보공개법과 행정절차법은 지난 20년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국가의 소중한 사회자본으로 자리 잡아 왔다. 정보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정보공개위원회 설치(2004년), 사전정보공표 도입(2004년), 온라인 서비스 시작(2006년), 원문공개제도 도입(2013년) 등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그 결과 청구건수가 ‘98년 26,338건에서 2015년 69만 1,963건으로 26배 이상 증가하였고, 청구방법도 ’98년 직접방문 91%에서 정보통신망 73%로 변화하였다. 연도별 공개율도 91%(2007년)~97%(2015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보공개를 꺼리는 공무원의 행태가 남아있고,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중요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과정에 국민이 사전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이다. 행정기관이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반영하여 처분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2012년 정부가 입법할 때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늘렸고 2014년에는 국민의 청문신청권을 도입하는 등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확대해 왔다. 그러나 아직도 행정청의 재량권이 과다하며 행정절차법이 국민을 행정객체로 보고 있는 등 협치행정(거버넌스) 패러다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번 토론회는 ‘보다 투명하고 열린 정부 만들기’라는 주제로 두 법의 20년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먼저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연구위원이 ‘정보공개제도 20주년과 미래 발전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발표 내용 법령상 비공개 대상정보를 구체화해야 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현행 조문은 포괄적·추상적이므로 조항을 구체화하고 적극적 공개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개별 법령의 비공개 대상정보 조항들을 정비해야 한다. 이런 조항들 때문에 정보공개법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정비기준을 제시하고 개정을 권고해야 한다.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하고 정책 수립과 평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각종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에는 전문성을 갖춘 외부 위원의 비율을 높여 심의회의 결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다음으로 광운대 법학부 정영철 교수는 ‘행정절차법의 미래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편집국 기자
2017-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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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컴코퍼레이션, ‘2017 남대문시장 글로벌 서포터즈단’ 모집
편집국 기자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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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B,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료 공항 와이파이로 승객에게 감명 줘
편집국 기자
2017-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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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 실시
이제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이하 자동차 포털)’를 통해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를 한번에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 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해제할 수 있는 편리하고 유용한 ‘자동차압류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 그동안은 민원인이 자동차 관련 체납금을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시·군·구청이나 경찰서 등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일일이 전화로 확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 압류를 촉탁하는 기관은 대부분 시도 및 시군구 등 지자체와 경찰서 등임 ※ 전체 2,200만대 중 압류 1건 이상인 차량이 약 520만대(총압류건수 : 4,950만건)로, 1대당 평균 압류건수는 9.4건 (‘17.2월 통계 기준)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자치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 등 유관기관 시스템*을 연계하여 교통범칙금·자동차세·고속도로 통행료 등 각 기관별 자동차관련 체납금을 한 사이트에서 납부하고 압류해제 사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했다. * 행자부 : 위택스, 경찰청 : 인터넷납부사이트(e-fine), 도공 : 인터넷납부사이트(ex card) 이번에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이사 등으로 체납금 고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체납금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가산금 부과 등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압류해제 인터넷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터넷에서 자동차 포털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인증한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자동차 포털에서 ‘압류조회·해제’ 메뉴를 선택한 후 본인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압류현황과 각 기관별 체납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되어 체납금을 납부한 후 다시 조회하면 압류해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채규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자동차 관련 업무의 대국민 편의성이 크게 증대되고 각 행정기관의 체납률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관리관은 “앞으로도 자동차와 관련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편집국 기자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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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R&D 지원사업 ‘단비’ 참여기관 모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무대행 송수근)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원장 직무대행 강만석)이 대한민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자유공모-단비)’에 참여할 연구기관을 2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단비’는 콘텐츠 기업들이 문화기술 연구개발(CT R&D)을 통해 기획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단비와 같은 자금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신청기관은 문화산업 전 분야에 대해 다양한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계획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올해 추진되는‘단비’사업은 총 44억 규모로 △현장형 △창업형 △생태계 조성형 등 총 3개 분야로 지원 대상을 다양화했다. ‘현장형’은 주관연구기관으로 중소기업이, 공동연구기관으로 기업·대학·연구소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별 최대 3억 원 이내로 지원한다. ‘창업형’은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만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과제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생태계 조성형’은 올해 신설된 분야로, 산업현장의 공통 기술수요를 발굴·개발하는 비영리 기관을 대상으로 최대 4억 원까지 지원한다. 복잡한 서류작업과 행정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지원자들을 위한 단계적 지원절차도 도입됐다. ‘단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5장 내외의 연구제안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 가능하며, 연구제안서 평가를 통과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연구개발계획을 구체화하는 기간이 주어진다. 신청기관이 구체화한 연구개발계획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이 결정된다.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기술개발 지원사업 ‘단비’로 국내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한 단계 진화시켜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단비’사업 참가를 원하는 기관은 23일까지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 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편집국 기자
2017-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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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지지한다
민주통신
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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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다운로드도 유통의 한 방식 !
뉴스연대 취재기자
2007-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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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쓰는 블로그/카페 싹~ 정리하세요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11.20.(월)부터 12.8.(금)까지 장기간 방치해 둔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정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13개 포털업체(다음, 드림위즈, 디지틀조선일보, 엠파스, 조인스닷컴, 천리안, 코리아닷컴, 프리챌, 하나로드림, KT, KTH, NHN, SK 커뮤니케이션즈)들의 적극적 협조로 인터넷 개인 사용들이 장기간 방치해 둔 카페, 블로그 등을 중점적으로 정리 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6월에 실시한 1차 캠페인에서는 웹호스팅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5만3천여개의 휴면 홈페이지를 정리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기업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블로그, 카페 등도 해킹이나 악성코드 유포에 악용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카페에는 사적인 정보와 사진 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해 둘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유출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이번 캠페인 기간 중 참여 포털업체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블로그/카페 등에 대한 이용자 안내와 휴면 계정 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휴면 홈페이지 정리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불필요한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를 정리한 후, 정리된 내역을 캠페인 홈페이지(http://www.boho.or.kr)에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DMB 단말기 등의 경품도 받을 수 있다.
염빛나리 취재기자
200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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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 해지제한 피해 주의
통신위원회는 최근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해지를 제한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성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후발 사업자들의 판촉활동 강화에 따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사업자로 이동하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지를 제한하는 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들이 해지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센터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해지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해지부서와 전화연결이 잘 되지 않거나, 전화상으로 해지신청을 하고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고객센터에 팩스로 보내어 이용자는 당연히 해지된 줄 알았으나 해지처리가 되지 않고 요금이 청구된다는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해지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7월 전국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가입자의 약 88%를 점유하고 있는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온세통신, LG데이콤 및 드림라인 등 6개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해지 관련 약관조항 및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토록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 사업자 간 기존 가입자 뺏기 경쟁이 심화되면서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아 이용자 이익보호차원에서 우선 민원예보를 발령하고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및 법령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신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와 관련된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사항에 이용자가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통신위원회는 현재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규 가입시 무료사용기간 제공행위 또는 타사 전환가입자의 위약금 대납행위 등 전기통신사업법령 위반행위의 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자율적인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피해사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사실조사를 착수하는 한편,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히 시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초고속인터넷을 포함한 통신서비스가 신속·정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는 민원인은 먼저 해당 통신사업자와 직접 상담·협의를 거친 후 통신사업자에 의해 민원처리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부 CS 센터(전화1335) 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성창하 취재기자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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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자동차보험 시대 열리나
온라인자동차보험이 출범한 지 5년 만에 가입고객 2백만을 넘어서면서 온라인자동차보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교보자동차보험은 2006년 9월말 기준으로 온라인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 수가 총 2백 1만 3천여 건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13%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 2002년 초 1% 남짓에 불과하던 시장점유율이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한 셈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이런 추세라면 올 2006년 말에는 15% 돌파도 무난하다”고 예측하고 있다.
온라인 보험업계가 이토록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리성을 추구하는 30,40대의 호응 때문. 교보자동차보험이 가입고객을 분석한 결과, 현재 3,40대 구성비는 72.6%로 4년 전 71.2% 대비 1.4% 증가했다.
또한 이들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2002년 76.4%였던 수도권 계약구성이 2006년 현재 66.3%로 낮아지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자동차보험 계약율이 고르게 오르고 있는 추세다.
교보자동차보험 관계자는 “기존 혈연, 지연 등을 통한 설계사 판매방식에서 자신이 직접 자동차보험을 선택함으로써 보험료를 줄이는 다이렉트 방식이 합리성을 중시하는 3040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온라인자동차 보험 시장은 교보자동차보험, 다음다이렉트, 교원나라자보, 현대하이카다이렉트 등 총 4개의 전업사와 삼성화재를 제외한 11개 손보사가 온라인보험시장에 진출해 있다.
온라인자동차 보험업계는 “온라인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더욱 어필하여 향후 2010년 내 전체시장의 30%까지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연대 취재기자
200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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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홈페이지 2.0 서비스 '오피' 11월 3일 런칭
나우콤은 홈페이지 2.0 서비스 '오피'(www.ohpy.com)를 11월 3일 런칭한다.
오피는 카페/블로그/쇼핑몰 등 다양한 홈페이지를 누구나 손쉽게 만들고,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는 웹 2.0 기반의 홈페이지 서비스다.
웹호스팅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때는 비용이 들고, 포털의 블로그나 카페가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면, 오피는 UI와 디자인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면서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처럼 오피 홈페이지가 이용자의 입맛대로 변경 가능한 것은 오피 플랫폼이 최신 웹 2.0 기술로 구축되었기 때문이다.
게시판 플랫폼의 경우 웹2.0 기술로 각광받는 Ajax 기술로 구축되어 속도가 무척 빠르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UI를 제공한다. 따라서 홈페이지 디자인 및 UI를 드래그앤드롭(Drag&Drop)으로 간단히 변경할 수 있다.
또한 오피의 모든 페이지는 웹표준을 준수하여, 크로스 브라우징(IE7,Firefox에서 모두 작동)을 지원하며 PDA, 휴대폰과 같은 이종 기기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향후 Open API를 통해 플러그인 개발 및 매쉬업(Mash-up)을 가능하게 하여 캘린더, 지도 등을 이용자가 직접 제작, 추가하여 홈페이지를 더욱 풍성하고 다채롭게 꾸밀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피는 개인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공개한 전문지식 · 창작물과 같은 무형자산의 거래는 물론, 리뷰와 같이 UCC를 활용한 제품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실물자산 거래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적용된 기능은 커뮤니티를 위한 공동구매/중고장터 게시판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 안전거래 및 상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RSS 기능을 지원한다. 또한 커뮤니티 운영자가 홈페이지를 쇼핑몰 스타일로 바꾸면 간단하게 쇼핑몰 형태의 홈페이지로도 운영할 수 있다.
나우콤 문용식 사장은 "블로그 진영에서 촉발된 탈 중심화 현상으로 포털의 전형적인 틀과 서비스 이용 제약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오피 서비스는 UCC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과 이와 연계된 Market Place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나우콤은 ‘오피’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유형의 홈페이지를 누구나 쉽게, 무료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1인 1홈페이지 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하민혁 취재기자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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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리케이션, 한국어 서비스 개시
구글은 11월 2일, 구글 애플리케이션(Google Apps for Your Domain, https://www.google.com/a/)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이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번 서비스는 기업, 조직 및 기관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없이, 편리하게 자신만의 로고와 색상을 사용하여 사용자들에게 고급 이메일, 캘린더 및 채팅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앞으로 구글은 가족 웹사이트나 커뮤니티 그룹, 소규모 기업, 대학, 대기업, ISP 등 다양한 기업, 조직 및 기관들에 적합한 서비스를 계속 출시할 예정이다. 구글 애플리케이션은 현재 Gmail, 구글 토크(Google Talk), 구글 캘린더(Google Calendar), 구글 페이지 크리에이터(Google Page Creator)를 제공하고 있다.
도메인 관리자는 웹기반의 관리 제어판을 사용해서 사용자계정 목록 및 그룹을 관리 및 운영하고 도메인에 사용하고 싶은 서비스들을 선택하면 된다. 관리자가 등록한 사용자는 인터넷과 연결된 컴퓨터에서 로그인 페이지를 통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이 서비스는 증가하는 사용자와 이에 따른 저장공간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면서 그에 따른 유지비용은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한다.
기업, 조직 및 기관은 구글 애플리케이션의 아래 두 가지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구글 애플리케이션 표준 버전:
도메인관리자나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베타 제품으로 즉시 사용 가능하다. 2GB 용량의 이메일, 사용하기 쉬운 최적화 도구, 이메일을 통해 관리자에게 도움 요청 또는 온라인 도움말센터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다. 베타 테스트 기간 중에 가입한 기업, 조직 및 기관은 그 기간 동안에 사용자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구글 애플리케이션 프리미엄 버전:
보다 고급기능을 요구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프리미엄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다.
데이비드 지러드 구글 부사장은 “모든 종류의 기업, 조직 및 기관들이 직면하고 있는 공통된 문제는 어떻게 사용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정보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게 하는가 이다”면서, “구글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호스팅 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스트럭처를 저렴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업, 조직, 기관들에 아주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하민혁 취재기자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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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챌 큐(Q) ‘휴대폰 동영상 전송서비스’ 오픈
뉴스와이어 취재기자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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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엔진 유입율 70%를 눈 앞에 둔 네이버
뉴스와이어 취재기자
200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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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봉숙, "인터넷VOD서비스 법제화부터 추진하라"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측은 온라인컨텐츠를 전자상거래에 포함시켜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측은 하나TV에서 실시하고 있는 VOD(주문형 비디오)서비스 역시 UR협상 때 개방품목으로 지정된 부가통신영역으로 간주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인터넷VOD서비스는 UR협상 때 개방품목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 강조하면서, 미래유보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 17일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은 “인터넷VOD서비스와 IPTV는 방송으로 분류해 미래유보를 해야 하지만, 법적 성격을 놓고 정통부와 정책적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논란은 차치하고 국익을 고려해 미래유보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인터넷VOD서비스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하나TV는 지난 7월 24일 정통부에 부가통신서비스 사업으로 신고를 마친 뒤 상용서비스에 나섰다. 10월24일 현재 하나TV 가입자는 6만5천명에 달한다.
미국측 협상단은 지상파, 케이블 등 전통적 매체에 대한 정부 규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은 제한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으로 신고된 인터넷VOD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미FTA 3차 협상 때는 인터넷VOD서비스의 법적 영역을 놓고 방송위와 정통부간의 갈등이 미국협상단에 노출되는 등의 실수를 범했다. 방송위원회측 협상대표가 인터넷VOD서비스는 방송영역이기 때문에 미래유보 항목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자, 정통부 관계자는 “그것은 방송위의 입장일 뿐, 아직 국내에서 정리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같은 부처간의 갈등 상황이 바로 ‘국익’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다. 국내 부처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 정부의 협상단은 결코 ‘국익’을 내세워 한미FTA협상에 임할 수 없을 것이다.
IPTV전단계라고 불리는 TV포털서비스(예: 하나TV)가 국내에선 엄연히 부가통신영역으로 신고, 상용서비스가 되고 있는 상황을 미국측 역시 모를 리가 없다. 국제협상은 현행법을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이지, 부처간의 이기적인 다툼까지 이해해줄 협상국은 없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와 정통부는 최근 IPTV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기술적 문제만을 점검하겠다고 했다. 법제화 문제는 방통융합추진위원회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손봉숙 의원은 “하나TV를 비롯 IPTV의 법적 성격에 대해 더 이상 방통융합추진위원회가 해결해줄 것이라는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한미FTA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에 하루빨리 온라인컨텐츠에 대한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한 뒤 정부 규제방침을 정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신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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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5곳중 한곳은 개인정보보호 법률 미 준수
홈페이지 운영사업자의 약 20%(1,287개)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가통신사업자의 법규준수율은 59%에 불과했으며, 경품·설문 웹사이트는 법규준수율이 1%로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의원(한나라당 경북 구미·을)에게 제출한 ‘개인정보보호 법규준수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운영사업자(24,088개) 중 실제 운영중인 사이트는 18,677개였다. 법규준수율 조사는 운영중인 사이트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이트는 6,702(36%)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1차 조사에선 41.1%(2,769개)의 사이트가 법규를 위반하였고, 1차계도 후의 최종 법규준수율은 80.79%로 나타났다.
법규준수율은 정보통신망법의 다섯가지(개인정보관리책임자, 수집 및 이용목적, 열람 및 정정, 동의철회, 보유 및 이용기간) 의무고지사항 준수율을 모니터링 하여 산출하였다.
업종별 법규준수율은 기간통신사업자 98%로 가장 높았고, 인터넷사업자와 준용사업자(여행사,호텔,항공사)가 각각 85%와 72%로 조사됐다. 한편, 법규준수율이 가장 낮은 업종은 부가통신사업자가로 준수율이 59%에 그쳤다.
업체들이 가장 많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전자우편(76%)이었으며, 주민번호(73%), 자택전화(70%), 주소(68%), 이동전화(55%), 생년원일(23%)순이었으며, 의무고지 사항 항목별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미고지(68%)가 가장 높았고, ▲수집 및 이용목적(43%), ▲열람 및 정정(35%), ▲동의철회(33%), ▲보유 및 이용기간(43%)로 나타났다.
특히, ‘05년중 경품행사를 실시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웹사이트 93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의무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단 1개 업체만이 의무고지 사항을 준수하고 있어 실태가 심각했다.
이에 김의원은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사업자들이 법으로 고시한 기본적인 의무사항도 지키지 못하는 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단발적인 이벤트성 사이트의 경우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만큼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위반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통신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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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너무나 심각해!!"
뉴스연대 취재기자
2006-10-26